LA다운타운 강둑에 그려진 초대형 낙서 제거에 공병대까지 동원됐다. 육군 공병대는 8일부터 다운타운내 6가에서 LA강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경사면에 2000여 피트에 걸쳐 쓰여진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낙서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MTA'라고 쓰인 알파벳 세글자다. MTA는 '메트로 트랜짓 어세신스'라는 갱단을 의미한다. 당국은 사상 최대 크기의 낙서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제프리 쿤츠 공병대 특무상사는 "낙서는 60피트 높이에 거의 1/3 마일에 걸쳐 쓰여졌다"며 "제거 비용을 스퀘어 피트당 38달러로 계산하면 총 370만달러의 벌금은 용의자들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민 기자
2009.10.08. 20:39
앞으로 LA시에서 건설되는 모든 건물에는 낙서방지도료(Anti-graffiti Coaing) 덧칠이 의무화된다. LA시의회는 29일 시의 최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낙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주택을 포함해 향후 시내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에 그래피티 방지용 특수도료를 바르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서명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 빌딩과 개인주택은 지상에서부터 9피트 높이까지의 벽과 문에 의무적으로 낙서방지도료를 칠해야 한다. LA시는 그동안 상업용 건물에 한해서만 낙서방지도료를 바르거나 세라믹 타일 등 페인트가 스며들지 않는 재질을 벽에 세우도록 요구해왔다. 만일 낙서방지도료의 덧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빌딩유지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합의서에 서명한 빌딩이나 주택소유주는 낙서가 생길 경우 7일 이내로 벽이나 유리창 문 등에 그려진 낙서를 지워야만 한다. 이후 낙서를 지우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LA건물안전국의 조사를 받게 되며 5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드 레이스 시의원(1지구)은 "그래피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낙서방지도료의 적용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의 청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09.09.29. 20:46
LA시가 시 곳곳에 그려지고 있는 그래피티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강화에 나섰다. 시 공공안전위원회는 21일 그래피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프레이형 페인트의 판매 연령제한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상점들로 하여금 페인트 구매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조례안을 검토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들은 스프레이형 페인트 상품들을 잠겨져있는 캐비넷에 넣거나 카운터 뒤편에 배치해야만 한다. 또 18세 미만에게는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판매할 수 없다.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그래피티 관련 조례안이 강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안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공공안전위는 최근 그래피티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거(Tagger)'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 것도 주장했다. 태거는 그리고자 하는 무늬가 파여진 금속판을 일컫는 말로 최근 갱단의 심볼을 그리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잰 페리 시의원은 "태거를 이용한 그래피티는 스프레이형 페인트만큼이나 심각하다"며 "스프레이형 페인트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 판매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2. 19:40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낙서범에게 제거비용을 물리는 조례안이 18일부터 LA카운티에서 시행됐다. 수퍼바이저 글로리아 몰리나에 의해 제안됐던 이 조례안은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주택에 낙서를 하던 범인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었다. 카운티 최고 행정관 윌리엄 후지오카에 따르면 낙서를 지우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552달러며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665달러가 소요된다.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낙서는 도시문화를 파괴하고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제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낙서범은 물론 자녀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08.09.18. 20:22
LA카운티에 이어 LA시의회도 낙서범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LA시 버나드 팍스 8지역구 시의원은 4일 LA카운티 정부와 마찬가지로 낙서범의 부모에게 그 제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LA카운티는 지난달 19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이다. 〈본지 8월20일자 A-4면> 5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올해 LA시 일대에 낙서범들이 그려놓은 낙서를 제거하는데 약 1000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팍스 의원은 "LA시는 이미 낙서 제거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제안은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집중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카운티 정부에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한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들이 자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무엇을 하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운티정부에 따르면 낙서범 1명을 체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665달러 낙서를 지우거나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은 552달러다. 신승우 기자
2008.09.05. 20:19
벽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낙서를 하다 적발되면 복구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낙서단속조례안〈본지 8월13일자 A-4면>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9일 낙서를 하다 적발되거나 미성년자 낙서범일 경우 보호자가 낙서를 지우는데 드는 비용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가 처음 제안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피코 리베라 지역의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낙서를 하고 있던 낙서범들을 저지하다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사건 발생 직후 카운티 정부는 낙서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월부터 가동시켜 지난 6월말까지 총 168명을 체포했으며 피해액은 34만5000달러에 이른다. 한편 카운티정부에 따르면 낙서범 1명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665달러 낙서를 지우거나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은 552달러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08.08.19. 21:06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낙서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7월30일 벽 등 공공장소에서 글씨나 벽화를 그리다 적발돼 혐의가 입증된 낙서범들은 낙서를 지워주거나 건물주에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낙서방지법에 따르면 낙서범은 자신이 한 낙서를 지워야 하는 것은 물론 주변 청소와 함께 일년 내 같은 장소에 낙서가 생겼지만 용의자가 잡히지 않으면 그 낙서에 대한 보상 책임마저 돌아간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을 받은 낙서범의 낙서 지우기 또는 건물주에 대한 보상 명령이 판사의 자유재량이었으나 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바뀌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마음 놓고 낙서해왔어도 앞으로는 적발되면 일 년동안 책임지고 담벼락의 낙서를 지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낙서범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LA시는 지난 2005년부터 낙서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난 해에만 총 65만3520곳에서 낙서 신고가 접수됐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3170만 스퀘어피트에 달한다. 특히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4만 건이 늘어난 것이다. 장연화 기자
2008.07.31.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