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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 세금보고의 중요성

Washington DC

2009.09.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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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Funding Group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세금보고는 단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중 하나였다. 지금처럼 세금보고내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크레딧 보다 세금보고상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오늘은 세금보고에 실질적인 수입보다 적게 보고되어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일 년 동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으면서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의 세금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년 내내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불과 몇 천 달러에 지나지 않거나 오히려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은 분들도 있다.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다 지불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만약 지불할 수 있다 해도 지금까지 관례처럼 그렇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려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손해는 끝이 없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현재 집에 대한 모기지가 이자율이 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재 융자를 하려 한다면 수입증명서류는 필수사항이다.

이때 충분한 수입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재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융자가 가능하다 하여도 30만 달러 융자를 받을 경우 최소 350달러 정도를 매월 손해 보게 된다. 비즈니스 융자를 받을 때는 더 심각하다.

수입증명이 어려운 경우 비즈니스 운영자금으로 현금인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비즈니스를 팔려고 해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비즈니스는 매매조차 힘들다.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라 하여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융자 없이 모두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있겠는가?

세금보고는 하기 나름이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녔다. ‘갑’이라는 회계사가 ‘을’이라는 회계사보다 세금보고를 적게 할 수 있다면 ‘갑’이라는 회계사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했다. 만약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분들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없겠지만 개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은 적지 않다.

하지만 ‘갑’이라는 회계사가 마치 세금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는 듯 고마워만 할 시기는 지나갔다. 그 세금보고로 인하여 앞으로 닥칠 파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세법이란 것이 마치 정확한 틀에 박혀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환산되어 나오는 듯 하여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더 많다. 항목만 조금 다르게 보고하여도 지불해야 할 세금이 틀려질 수 있다. 또한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하는 항목도 많다. 큰 사업체를 운영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크지 않다면 추후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지난 세금보고를 적게 해도 올해에 충분히 하면 문제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융자승인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얼마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 현재수입과 지난해에 보고한 세금보고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융자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세금보고 상 보고되지 않은 부수입이 있다.

▷문의: 703-994-7177, www.max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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