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서류가 예상비용명세서(Good Faith Estimate)이다. 은행은 융자신청을 받은 지 3일 이내 신청인에게 이 예상비용 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연방주택거래법(Federal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에 명시되어 있는데 바이어 혹은 융자신청인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비교하여 융자상품 융자회사 및 관련 서비스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GFE 양식은 미 전역이 동일하므로 각 항목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각각의 항목은 800번부터 시작하여 1300번대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과 융자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800번대에 나와있다.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 중 가장 큰 것은 오리지네이션 비용인데 이는 융자 기본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략 1% 이하이다.
그 외 융자심사비용(underwriting fee) 서류비용(document fee) 세금조사비용(tax service fee) 홍수조사비용(flood cert fee) 등의 항목들이 은행에 지불되는 것으로 대략 1000달러 정도이다. 융자신청비용 융자진행비용 감정료 크레딧조사비용 등은 브로커비용과 함께 일반적으로 융자브로커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하여 명시되어 있다.
900번과 1000번대는 선납항목이다.
클로징 날짜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이자가 계산되어 있는데 이 선납이자는 에스크로를 언제 클로징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1100번대는 타이틀비용과 에스크로비용이다. 1300번대는 정부에 내는 비용으로 등기료 인지세 등이다.
은행이 비용을 결정하는 항목은 800번대이다.
따라서 동 항목들은 여러 융자상품을 비교해 본 후 은행 혹은 융자브로커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1100번대에 나와 있는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이틀회사와 에스크로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선납항목과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은 그 계산방법과 요율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이 아니다.
# 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