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시 2차 이상의 은행빚은 어떻게 청산되는지 알고 싶다. 은행차압을 하게 될 경우 2차 이상의 은행빚은 남게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숏세일로 집을 처분하게 되면 매각 대금으로 매매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은 1차가 갖고 간다. 2차가 있다면 1차 은행에서는 3000달러정도를 주게 된다. 3차가 있으면 역시 이 정도 금액을 3차은행한테 준다.
그러나 2차 이상의 은행중에는 홈 오너한테 잔존 채무중 일부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 원하는 금액은 보통 융자금액의 10~20%정도다.
이럴때 홈 오너가 돈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정을 하면 1차 은행이 주는 돈으로 빚을 청산해주기도 한다.
돈을 더 요구하느냐 마느냐는 은행마다 다르고 협상을 하는 직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 숏세일을 진행해주는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차압을 하게되면 2차 빚은 그대로 따라 다닌다. 만약 홈 오너가 직장을 갖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월급에 차압이 붙게된다. 이렇게 되면 월급중 일부가 강제적으로 채권자한테 갚아지게 된다.
따라서 차압을 결정하기전에 2차 이상의 빚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Q 집 가치가 빚보다 낮은 상황이다. 계속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된다. 아내 월급이 많아도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은행에서 숏세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홈 오너의 재정상태다. 집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홈 오너의 소득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면 승인해주지 않는다. 또 은행구좌에 몇만달러 이상의 돈이 있어도 승인받기 힘들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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