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기지 은행들의 소식에다 차압 증가 등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필요한 바이어와 팔아야 하는 셀러는 늘 있기 마련이어서 꾸준히 매매는 일어난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체의 매매와 인기있는 부동산의 경우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다.
오늘 한 융자 에이전트의 전화를 받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융자를 진행하다 보면 이따금 은행들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동반된다. Demand Fee라던지 Subordination Fee 혹은 담보권을 푸는 비용 등이다. 이는 너무도 많은 이들이 서류진행을 요청만 하고 찾지도 않거나 클로징 할 때 그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 조금은 불편한 절차이다.
어차피 재융자를 의뢰한 손님은 이자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융자 자체를 취소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모든 비용들을 한번에 지불해 정산서에 정리돼 나타나기를 원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재융자를 진행하는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비용들을 손님에게 청구하기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에이전트가 대신 에스크로를 통해 혹은 은행에 직접 그 비용을 선납하고 클로징에 보상받는 절차를 밟는데 오늘 전화한 에이전트의 항변은 이 비용을 에스크로 회사에서 대납하고 클로징하게 되면 보상받으라는 것이었다.
에스크로의 모든 어카운트는 각각 독립된 개별 어카운트로써 아무리 에스크로 회사의 일반 어카운트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손님의 펀드와 회사와의 자금을 믹스할 수 없다. 단 1센트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손님의 자금 계산은 언제나 철저하고 꼼꼼한 처리가 요구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초과지급된 금액이나 모자라는 금액에도 회계상 정리가 필요할 만큼 오피서의 정확한 처리가 필수이다.
LA시에 소속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는 9A Report라는 자료를 건물안전국(Dept. of Building and Safety)으로부터 조회 받아 바이어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 시정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퍼밋 건축 연도 및 제반 사항이 기록된 이 서류 진행에 70달러20센트를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략 3주정도가 걸리므로 에스크로의 오픈과 함께 셀러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건만 혹 에스크로가 취소될까 걱정하는 셀러들로 인해 에스크로 진행에 애를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불확실한 앞날에 한 푼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셀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소모되야 하는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없이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안타깝다.
에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국 타이밍이다. 셀러와 바이어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데 서류없이 준비해야 하는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협조하는 손님들에 늘 감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