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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체크의 발행'

"혹시 우리 부부중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체크를 끊어줄 수 있습니까?" "진짜 주인은 나인데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소?" "가게 이름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사업체 매매가 클로징 될 때마다 혹은 주택의 매매나 재융자를 통해 셀러의 지급 금액이 큰 경우 특히 보편적으로 받는 곤란한 질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타이틀의 명의대로 모든 펀드는 발행이 되어야 하고 사업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 주인 명의대로 해야 하지만 별도의 요청에 의해 본인의 서명 후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불되는 예외가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이나 공증 등의 절차가 요구될 만큼 철저한 검증이 따른다. 대부분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투자용 건물 등의 클로징시 한 쪽 배우자의 어떠한 구구절절한 사연도 체크의 발행에 변동사항이 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중이거나 타이틀과 다른 현재의 부부간의 재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증빙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 합의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루키 오피서들에게 점잖은 손님이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사이에 "And가 아닌 Or로 해줄 수 없느냐?"고 문의한다. 어떤 분들은 더욱 고도의 수법으로 자신만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나 반드시 두 분의 사인과 공증이 수반되야만 한다. 특히 송금은 시간과 사무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확인이 필요하다. 가끔은 에스크로의 체크가 리턴되서 왔으니 해명하라고 항의하는 손님들의 체크를 은행에 확인해 보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체크에 한 사람만 이서를 한다던지 혹은 법인으로 발행된 체크에 아무런 도장이나 법인의 이서없이 개인의 알 수 없는 사인만 들어와 은행에서 되돌린 경우이다. 사실 디파짓을 받아 준 상대 은행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크에 올바르게 이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발행되는 체크는 지급이 보장되는 은행의 캐시어스 체크와 같아서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에서 체크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은 입금한 계좌의 월 평균 잔고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체크가 입금됐을 경우 은행의 규칙에 맞추어 보류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니 발행 은행과는 무관하다. 요즘 대부분 사업체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명의를 해 책임소재나 이민 목적으로 이용된다. 수 년전의 자료들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을 때면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공연히 심난하다. 해마다 세금 시즌이면 지난 해의 클로징 서류를 애타게 그것도 당일에 필요하다며 다급히 찾는 한인 손님은 많으나 이상하게도 타인종 손님의 문의는 거의 없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다. ▷문의:(213)365-8081

2010.02.08. 19:34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첫 단추'

"첫단추를 잘끼워야 한다"고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금 새겨 보는 귀한 말씀이다. 운이 좋은 건지 매일 일상의 업무가 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새로운 에스크로 파일이 오픈이 되면서 바이어나 셀러 그리고 에이전트 혹은 브로커와 첫 대면을 갖게 되는 것이다. 파일의 특성상 이따금 전화나 팩스로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이다. 보통 많은 셀러와 바이어들은 정식으로 대면하는 이 오픈 에스크로를 피하고 싶어한다.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 반드시 양측의 원하는 바를 서면으로 기입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건만 계약서 작성시 안타깝게도 매우 소극적이다. 각 비즈니스의 특성이 있고 자신의 원하는 사항이 반드시 있건만 상대를 자극하기 싫어서 계약이 파기될까봐 혹은 체면상 피하고 싶은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조항들 때문에 결국 문제는 발생하고 만다. 매상 체크업 기간 에스크로 기간 리스 문제같은 기본적인 것에서 부터 거래 등에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에스크로의 지연이나 취소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계약서 혹은 에스크로 페이퍼에 기입된 조항과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어떤 조항도 반드시 수정조항으로 다시 작성되야 하므로 더욱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싫든 좋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밝히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듣기 거북한 것은 대충 넘어 가려고 하는 우리네 정서가 늘 문제가 되고 만다. 서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시작에 오픈하여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미있게도 에스크로가 오픈된 직후 전화로 "못다한 말"을 위해 전화를 하는 셀러나 바이어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된다. 문서를 수정해야 하는 오피서의 사무적인 어려움은 그렇다 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양측의 확인 절차가 골치인 것이다. 어느 한 측의 의견을 문서화 해서 전달할 경우 흥분하는 셀러나 바이어가 전혀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된다. 사실 이러한 항변 조차도 오피서인 제 3자에게 뿐이다. 놀라서 상대 셀러나 바이어게게 전달하는 새내기 오피서들이 다시 놀라는 것은 정작 두 진영의 셀러나 바이어들 사이에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 직도 "품위와 체면"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해에 모든 분들이 계획을 세운다. 가정에 사업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순서 대로 적어 보는 것이다. 에스크로 계약에도 메모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의:(213)365-8081

2010.02.01. 18:36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앉아 주고 서서 받기

"친구사이에 돈 거래는 절대 해선 않된다" 라던지 "앉아서 주고 서서 받게 된다"는 하나도 그를 것 없는 옛말 때문에 누가 어렵다고 말할 때마다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다. 에스크로 사무실로 오는 전화들 중 많은 부분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가깝게 지내는 상법 변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즈니스 화제는 마찬가지이니 이 또한 재미있다. 요즘은 많은 한인들이 문서에 익숙하고 적절한 형식을 갖춰 거래를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로 문화가 굳어져 가지만 인정에 많이 이끌리는 우리네 감정상 냉정하게 '맺고 끝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사업체의 거래에 있어서는 UCC(Uniform Commercial Code)의 형식으로 담보권을 걸 수 있다. 이때 빌려주는 금액과 수령자 그리고 기간과 이자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는 약속 어음과 계약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완납시 위의 서류들을 채무자가 되돌려 받아서 담보물 해지를 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이다. 그저 급한 마음에 담보권만을 등기 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시시비비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UCC서류에 채무 액수가 적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액이 불분명한 UCC담보권 때문에 에스크로 클로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주택이나 커머셜 그리고 토지같은 부동산의 담보권으로 대개 Deed of Trust 혹은 Deed of Trust with Assignment of Rent의 타이틀을 가진 서류를 채무자의 서명과 공증을 갖추어 해당 카운티에 등기 시키는 것이다. UCC와는 달리 금액이 명시되기는 하나 이자와 채무기간 그리고 선지급 벌과금에 대한 명시가 분명치 않아 매치되는 약속어음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약속된 페이먼트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렌트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위의 두 가지중 렌트 어싸인에 대한 담보권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모든 담보권은 완납시 등기본 원본과 보관되었던 약속 어음과 계약서 원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례이고. 원본을 채권자가 보관하고 채무자는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후에 혼돈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상하게도 5년 혹은 10년이 지나 원만하게 돈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을 보면 원본을 보관해온 채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갑을 열었던 사람은 받을 것을 결코 잊는 법이 없다. 빌려 간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건만 얄미운 건망증은 치료약도 없이 모든 이들이 앓고 있다. 실수로 잃어버린 돈보다 빌려준 돈에 마음이 더 상하고 섭섭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처음 거절하는 입을 떼지 못했다면 좀 인정없이 냉정해 보여도 제대로 서류를 갖추는 것이 '피땀흘린 나의 돈'을 품위있게 앉아서 받는 현명한 길이다. ▷문의:(213)365-8081

2010.01.25. 18:51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원천과세에 대하여

미국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미국인들은 배우자보다 무덤까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이라고 하지 않은가! 모든 부동산 매매에서 단독 주택이나 콘도라도 자신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상업용 건물처럼 투자용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세금액 산정은 셀러의 회수 금액이 아닌 총 매매 금액의 3.333333%이고 이 금액은 에스크로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징 직후 정산된 금액을 가주세무국(FTB)에 관련서류와 함께 보낸다. 만약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했거나 매입 후 공사비 혹은 기타 비용의 지불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셀러의 소정 양식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산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셀러가 법인이나 파트너로 등기된 경우나 1031 Exchange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된다. 어떤 셀러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콘트롤하기를 원해 체크 발행을 원하지만 주정부 법에 의해 소정의 규정에 맞는 서류들과 함께 기한 내에 메일이 되지 않으면 에스크로 회사는 벌금을 면할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세금에는 주 정부의 것으로 FTB가 있고 연방 정부의 것으로 IRS가 있다. Withholding Taxes는 주정부의 법조항이므로 다음 해 셀러의 세금 보고시 에스크로에서 받은 세금 정산서와 함께 환불 혹은 차액에 대한 상세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달 사업체와 함게 자체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셀러의 에스크로가 클로징 됐다. 생선 가게와 리커스토어가 장사를 하던 건물로 ABC 라이센스까지 있어 교통 정리가 불가피했던 에스크로였다. 리커스토어의 ABC가 가장 클로징 날짜를 주도하는 선봉이 되고 은행의 융자 펀딩이나 사업체 이름 그리고 주소등도 ABC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실랑이가 되는 점은 바로 가격의 배분(Allocation) 이었다. 은행 감정을 후하게 받아야 하는 바이어로서는 건물 가격을 가장 높게 하고 싶어했으나 어떤 이유로인지 리커스토어에 가격이 치우친 것에 불만이 생긴 바이어의 항의로 에스크로가 잠시 지연이 됐다 절충으로 지혜롭게 넘어갔다. 문제는 생각지 않게도 "그저 대충"을 원하던 셀러 때문에 두 가게의 장비 가치를 전년도에 비해 너무 낮게 산정했고 비록 셀러와 바이어가 모두 서류에 서명을 했으나 후에 셀러에게 가주 조세형평국(BOE)에서 요구하는 장비 세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셀러가 보고했던 전년도 장비 가치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언제나 회계사와 상의하고 짚고 넘어감으로써 뒷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문의:(213)365-8081

2010.01.11. 18:29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마음의 선물

해마다 한 해를 보내는 이맘 때가 되면 나이를 먹어가는 필자에게도 기다려지는 산타 클로즈가 계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용케도 살짝 선물을 놓고 가시고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는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그렇게 십 년하고도 몇 해가 지나도록 잊지 않고 찾아 오신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유난스러웠던 젊은 오피서 시절 어려운 문제로 에스크로에 찾아 오셨던 바이어 Y선생님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리 만큼 많은 고초를 겪으신 몹씨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셨다. 누가 보아도 가시돋힌 모습으로 직원들과 마찰을 겪고 계셨다. 성의껏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며 도와드렸다. 감사하게도 필자의 도움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Y 선생님의 산타 할아버지 생활이 시작되신 것이다. 직원들에게 '마음이 담긴 서비스'를 늘 강조하는 필자는 그것을 일터의 신조로 삼고 잇다. 내 집의 서류를 다루는 마음으로 내 재산이 달린 일처럼 나의 가족이 연관된 에스크로라는 생각을 하면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대충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 '보고 또 보고' 애정을 담은 에스크로가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그런 오피서의 모습을 손님이 먼저 간파한다는 것이다. 내 일처럼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우리 변호사나 가족처럼 자상하게 지도해 주는 우리 CPA 자신의 재산처럼 정확하게 서류를 챙겨주는 에스크로 오피서와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한다. 멋적은 모습으로 혹은 부끄러워서 불쑥 내밀고 가시는 Y 선생님의 선물안에는 탱글 탱글한 알 밤이 가득할 때도 있고 갓 캐어 흙냄새가 풀풀나는 고구마가 들어있는 때도 있다. 한 해에는 알 크기가 고르지 않은 상품가치없는 사과가 잔뜩 들어 있었다. 보기에 썩 탐스럽지 않아 직원들 다 나눠주고 몇 개 집에 갖다 먹어보니 "아뿔사 실수!" 처음 먹어 본 진짜 맛있는 사과였다. 어느 해인가는 옥수수를 자루로 갖다 주시어서 하는 수 없이 냉장고 탓으로 나눠 먹긴했지만 '슈가 콘'의 맛을 잊지 못한다.농사가 직업이 아니신 Y선생님이 어떻게 기막힌 것을 구해오시는 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수고하시는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어서 그 사랑에 일 년을 버티는 것같다. 오랜 고객이신 O선생님은 뒷마당에서 재배한 상추랑 깻잎을 잔뜩 따다 주시기도 한다. C부동산 회사의 사장님이신 K여사님은 손수 구우신 따끈한 과자를 한 소쿠리 올해는 기막힌 라자냐를 해주시었다. 먹을 것이 아니더라도 또 물건이 아닐 지라도 만지고 만져서 끝이 널널해지고 때가 꼬깃 꼬깃 묻은 카드에 담긴 메세지는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답답했을텐데 자상하게 도와 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랑 꼭 식사하러 내려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문의:(213)365-8081

2010.01.04. 19:03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감사하는 마음'

"길가의 장미 꽃 감사 장미 꽃 가시 감사…" 가장 좋아하는 복음 성가의 한 가사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그리고 흘러간 많은 시간들 동안에 도움과 사랑을 그저 많은 분들께 받기만 하면서 지내온 것같아서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무엇보다 가장 고맙고 감사한 것은 에스크로 업무를 통해 삶에 대한 가치와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 손님들이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법적인 문제들에 부닺혀 해결하는 성취감을 갖게해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따스한 정을 남기고 떠나신 셀러와 바이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욕심과 부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경각심을 일깨워 준 손님들 법의 한계와 그 부실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분들 말도 안되는 상식 밖의 억지를 주장하여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분 미국식과 한국식 사이를 편리하게 넘나들며 고통을 주셨던 손님들 불법을 애교로 밀어 붙이던 일들…. 사실 당시에는 너무도 힘이 들어 머리가 아픈 일이었고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일들도 도와 주시는 분들의 지혜와 끈기로 무사히 에스크로를 클로징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감격스럽게만 느껴진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한 두번의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매매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여 년 전보다는 이해와 판단이 확실히 빠르고 정확해 오피서의 업무가 훨씬 수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업그레이드 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예외와 변칙을 선호하는 우리네 특성상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면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업무의 신중함과 정밀함이 더 요구되므로 오피서들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갖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들게 에스크로를 진행해온 손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다양해지고 복잡한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채찍이 되도록 인간적인 실수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때론 인내의 한계를 넘나들게 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두 얼굴을 가진 손님과의 씁쓸한 경험을 통해 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운 좋게 시간보다 앞당겨 받은 서류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행색은 허름하나 놀라운 재산가이신 손님들을 보며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매일 배우는 하루 하루이다. 늘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를 사랑할 뿐 그 가시를 원망하면서 아쉬워 했던 어리석음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에게 가시가 되었던 손님들도 언젠가 그리고 어디에서인가는 다시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오래전 에스크로를 끝낸 식당앞을 지날 때면 근처에 떨어진 휴지를 집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나의 행동이 되어 버렸다. ▷문의:(213)365-8081

2009.12.28. 18:11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주방 일'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다. 수도 없이 드나드는 방문객들을 위해 로비에는 초콜릿과 캔디가 있고 사무실 한켠에는 직원들의 군것질 거리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오시는 손님들 가운데는 워낙 오랜 단골 고객이 있고 새로이 찾아 오는 분들도 있다. 그 중에는 투자한 물건에 이익을 많이 남겨 기쁜 마음으로 매매를 하러 온 셀러가 있고 찾던 물건의 거래가 성사되어 마음이 부푼 바이어도 있지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결판을 지으러 온 분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사전에 귀뜸 없이는 알 길이 없는 에스크로 오피서는 늘 한결같은 직업 정신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업무를 준비하지만 받아들이는 고객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 금방이라도 머리 끝에서 연기가 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시원한 냉수부터 찾기도 하고 양쪽 진영의 공방이 이어지는 몇시간 동안 커피를 서너잔씩 부탁하는 팀들도 있다. 손님께 무조건 친절할 것을 강조해 놓았으니 안색이 불편해진 어린 직원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저 안스럽기 짝이없다. 한바탕 손님들의 열기가 사라진 전망 좋은 우리 회의실은 그야말로 커피 잔들과 껌 종이 그리고 끄적거린 메모지들로 몸살을 앓는다. 거창하게 환경 보호 차원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1회용컵이 엎어져 가까이 있는 서류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회사는 누구나 1회용 컵 사용을 금하고 있다. 금방 마시고 버리는 종이로 된 물 잔 외에는 손님들에게도 예외가 없는데 그 설거지가 늘 골치인 것은 사실이다. 일도 야무진 부지런한 오피서와 그 팀들은 자신의 손님들이 사용한 머그잔은 물론이고 주방에 놓여진 그 무심한 누군가가 사용한 그릇의 설거지에도 별 불만이 없다. 어떤 직원은 오래 닦지 않아 말라 버린 먼지가 뽀얀 머그 잔을 슬그머니 주방에 놓고 새잔을 쓰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남의 머그잔도 소리없이 묵묵히 씻어 놓는 직원도 있고 자신이 흘린 설탕 뿐아니라 묵은 자국까지도 언제나 닦아 놓는 이도 있다. 귀한 것은 이 직원이 자신의 하는 일을 생색 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추궁하거나 그야말로 "문제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그를 주방에 놓고 나온 직원이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이 머그 잔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 것이라 잊을 수도 있었으리라. 자칫 자신의 원칙을 주장하고 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함으로 직원들 사이에 책임을 따지고 들었다면 그 직원의 아름답고 성숙한 행동에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을텐데 정말 아름답고 흐뭇한 일이다. 반짝거리는 머그 잔에 커피를 따르면서 그 무심한 직원뿐 아니라 모두가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일 것이다. 1회용 종이 컵보다 마음이 가득 담긴 따뜻한 커피 머그를 손에 든 모든 손님들이 마음에 여유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다. ▷문의:(213)365-8081

2009.12.07. 20:39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존경받는 사람'

에스크로 손님들은 작은 소규모 자영업에서부터 윌셔가의 블럭을 통째로 사는 소위 거부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다양하다. 손님들의 등장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사전 약속을 하거나 서류를 준비하고 싸인하는 습관도 각양 각색인 것이 사실이다. 몇 만달러짜리 작은 가게의 셀러나 바이어의 에스크로라고 간단하고 10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의 에스크로라서 복잡하기만 한것도 결코 아니다. 지난 주 한 미장원의 에스크로는 말 그대로 소설같이 클로징이 되었고 시간도 반 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었다. 장인(?)의 자존심을 곧곧이 내세우는 셀러와 사사건건 못마땅하여 시비를 거는 바이어와의 팽팽한 결전에 새우등이 터지고 또 터졌다. 결국 지치고 힘든 과정을 거쳐 극적인 타결을 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들어간 시간과 들인 공을 생각하면 허무한 생각이 들던 에스크로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한 블럭을 통째로 매입하는 한 기업체의 에스크로는 거의 2주만에 등기까지 마치는 아주 산뜻한 에스크로였다. 금액에 무관하게 에스크로 오피서는 모든 파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일한다. 따라서 모든 셀러나 바이어를 대하는 에스크로 오피서의 존경심과 관심은 늘 한결같기 마련이다. 이따금 고객들이 "우리 에스크로가 조그만 거라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까?" 혹은 "큰 에스크로에서 에스크로 비용을 많이 받고 우리 것은 그냥 서비스해주면 안될까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난처하기만 하다. 과연 이런 고객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일까 생각도 해보지만 아직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어떤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입하느냐보다 어떤 고객이 매입하는가에 에스크로 오피서로써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번뜩이는 날카로운 지혜가 보이고 간단 명료하지만 실속있는 대화를 하는 셀러나 바이어를 만나면 그 고객의 신중함에 경의가 표해지고 사소한 작은 일에 마음을 상해 대의(?)에 흔들리는 고객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오래 전 다운타운의 작은 소규모 식당에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여 타운의 큰 고기집을 운영하고 다시 빌딩을 구입한 K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흐뭇하다. 늘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남다른 아이디어로 메뉴를 개발하고 가난한 세입자에 너그러웠던 강선생님은 하는 일마다 남들의 부러움을 샀고 복이 터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 노력의 댓가라는 것을 필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마다 바이어의 적응을 위해서 내 일처럼 뒤를 봐주시기도 했다. 오늘도 작은 사업체를 남다르게 운영하면서 미래를 향해 꿈을 키우시는 고객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럽다. ▷문의:(213)365-8081

2009.11.30. 18:43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점심 시간'

가까운 친지나 거래처에서 점심 약속을 하자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 본의 아니게 워낙 약속 시간에 대한 신용(?)이 떨어진 지라 걱정부터 앞서는데 미리 해놓은 약속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나서려면 예기치 않은 급한 손님이 들이 닥친다. 지금 당장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한다고 손님이 셀러와 함께 나타나면 표정관리가 잘 안될 때가 많다. 점심 약속하기가 겁나서 점심을 '뚝딱' 떼울 때가 많다. 대부분의 에스크로 오피서들은 만성 위장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침에 큰맘 먹고 챙겨온 바나나 혹은 넛트 등으로 대신하다 보니 만성 '화장실 고통(No.2)'이 따른다. 점심을 제대로 여유있게 먹지 못하니 저녁은 당연히 황제처럼 포식이다. 오랜 세월 에스크로를 해온 친구들을 보면 다른 데는 몰라도 복부 비만은 맷돌 수준이라고 서로 농담한다. 손님이 편리한 시간에 모든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늘 점심 시간은 황금 시간이 된다. 직장에 다니는 셀러나 바이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모두 점심 시간을 선호한다.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있다. 손님이 점심 시간 외에는 절대(?) 시간약속이 불가능 하다고 해 원하는 12시30분으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면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1시가 넘어 도착을 한다. 당연히 다음 손님을 기다리게 해야하는 불손함을 피할 수 없다. 오피서가 자신의 점심 시간을 어떻게 했는 지는 손님의 관심 밖이다. 정신없이 다음 손님의 기다리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오피서는 서두르게 되면서 여유있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할 기회를 잃는다. 그래도 경륜있는 오피서의 경우에는 노련함을 발휘하기도 하겠지만 새내기 오피서들은 때론 당황하는 일이 더 많다. 계속 연이은 전화와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업무의 특정상 자신의 점심을 잃어 버린 어린 오피서들을 보면 가엾기 짝이 없다. 정식으로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손님보다 늦게 허겁지겁 들어온 손님이 프론트의 안내를 받기보다 직행으로 "통과"하기가 일쑤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는 손님보다 5분을 인내하기가 더욱 어렵다. 에스크로의 성격상 완벽한 서류의 작성이 훨씬 과정을 순조롭게 만든다. 더욱이 불충분한 설명으로 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손님도 있다. 두세번 반복은 하지 못했다 해도 오피서들은 필요한 설명은 습관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속문화에 익숙한 세련된(?) 손님들은 약속시간에 맞춰 여유있게 도착하고 자신들의 주어진 시간을 맘껏 활용하고 싶어한다. 설명과 질문을 충분히 주고 받는데 불필요한 전화나 다른 불청객들의 접근을 불쾌해 하므로 더욱 조심스럽다. 약속시간을 지켜 도착한 손님이 핸드폰을 끄며 앉으면 오피서는 전화나 메시지 블럭 요청을 프론트에 하게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매너이기 때문이다. ▷문의:(213)365-8081

2009.11.23. 19:44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전화속의 얼굴'

20여 년 전만 해도 휴대폰을 가진 분들은 찾기 힘들었고 그래서 늘 타운은 조용했던 것같다. 그래도 셀러나 바이어와 약속이 수월했고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도 잘 진행됐었다. 그 당시에는 주로 2-3일 걸리는 우편으로 의사 전달이 되었고 가정이나 사업체마다 전화기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급한 경우 비퍼를 이용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급해졌다. 우편 메일을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앤서링 머신을 체크할 여유도 없다.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걸려온 전화에 즉각 전화해 보는 것이 속편해졌다. 전화 후 5분 내지 10분안에 리턴 콜이 없으면 신용없는 사람으로 되고 만다. 지갑은 두고 출근해도 휴대폰을 잊고 나온 경우 당연히 오던 길을 되돌아 가야 한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는 '비즈니스 하루'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스피드 사회에서 에스크로 오피서의 업무도 힘들어졌지만 무엇보다 인내심과 함께 전화 매너도 덩달아 사라져 간다는 것이 서글프다. 어린 직원이 낭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Good Morning Prima Escrow May I help you?" "Jae Kwon씨 바꿔줘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Mr. Kim" "무슨 파일 때문이시라고 전할까요?" "몰라요 바이어인데 지금 사인하러 가야 되니까 급한데..." 손님하고 계시니 다른 직원을 바꿔드릴까 여쭤보면 불호령이 떨어진다. 당장 매니저를 바꿔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왜 내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물어 보느냐 등등…. 모든 매매의 자료나 데이터는 본인 외에는 유출이 곤란하므로 확인 여부가 필수이건만 예외를 요구하는 손님들로 곤란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한인 회사는 친절한 직원의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외국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은행들은 기계 음성시스템으로 응답하는데 우리네 급하신 한인 손님들이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사뭇 궁금하다. 더구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수 십분 혹은 시간을 넘기도록 전화 연결이 않되는 동안 어찌 기다리시는지…. 그후 방문하신 '김 선생님'이 그때 사연 많던 그 '김 선생님' 인지 확인하는 직원의 질문에 맞다고 해야할지 모른척 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있다. 전화 목소리하고는 영 딴판이라는 둥 역시 상상했던 모습이라는 둥…. 어린 직원들의 궁금함을 풀어줘야 할 지 잠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예기지만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잘 생긴 남자보다 멋진 목소리를 가진 편안한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늘 생각한다. 일상의 업무에서 매력적인 손님은 멋진 전화 매너를 가진 손님이시고 이런 손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하루다. ▷문의:(213)365-8081

2009.11.16. 19:23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이사 가던 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거롭고 심난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곳 미국에서의 이사는 법적인 절차와 이행 사항들 때문에 더욱 골아픈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선 주택 모기지 융자가 펀딩돼 등기가 되는 날이 에스크로 종료일이 된다. 보통은 브로커를 통해 키를 건네 받게 되는데 이는 타이틀 보험사의 등기 여부 확인 후 열쇠와 차고 리모콘 등을 인수 받는다. 에스크로는 등기가 예정된 파일들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기다리며 긴밀하게 타이틀 보험회사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 집 문서(Grant Deed)와 담보 문서(Deed of Trust)의 등기 열람 번호를 확인 받은 후 에스크로는 양측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은행 융자가 펀딩된 당일 오후 스페셜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모두 옛말이 되어 버렸다. 부동산 붐을 타고 바빠진 LA 카운티에서 "펀딩된 다음 날 등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운이 좋아서 등기일 오전 중으로 등기 여부 확인이 들어 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늦은 오후에 확인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등기일 2-3일 후에 셀러가 키를 건낼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경우이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의 계산은 등기일이 기준이 되지만 단지 프로퍼티의 열쇠만 여유있게 주고 받는 것이다. 셀러나 바이어 모두 이사 예정일에 여유가 있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흔한 일로 클로징 날짜보다 훨씬 이전에 키를 주고 받아 바이어가 이사를 미리 들어가는 경우이다.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사전에 입금시키고 책임 소재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이사가 가능하다. 바이어의 형편을 배려하는 셀러의 너그러움이 필요한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많으므로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등기가 모두 이뤄져 법적으로 집 주인이 바꼈으나 셀러가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하며 Rent Back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에스크로는 클로징 됐으나 셀러가 이사할 집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는 프로퍼티의 책임 소재와 계약이 분명해야 하며 렌트 금액은 대개 바이어의 실제 페이먼트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떠날 때 너무 깨끗이 치워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Broom Condition"이라 하여 먼지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온갖 쓰레기를 남겨 놓고 간다면 후에 청소비 청구서를 받게되거나 못된 셀러라는 인식을 주게되어 바이어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가는 날 금방 구운 파이를 이웃에 돌리는 옆집이 생긴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별것 아닌 일로 쑥스러워 하기보다 과자 몇조각을 "세상에서 가장 맛난 쿠키"로 호들갑 떨며 문을 두드리는 건너편 로라네를 다음엔 한번 흉내 내어볼 생각이다. ▷문의:(213)365-8081

2009.11.09. 19:05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잘 되면 내 덕, 안되면 남 탓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좋은 값과 원하는 조건에 넘기고자 하는 셀러와 기막힌 값에 원하는 조건으로 손에 넣기를 원하는 바이어의 '동상 이몽'으로 타운은 늘 팽팽한 긴장의 도시가 된다. 운 좋게 욕심껏 제값을 받고 잘 팔았다면 기막히게 지혜를 짜내 바이어를 요리한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감춰진 결점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자신감있게 도전하는 바이어의 이해와 노력이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혹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사람들은 쉽게 상대방의 부족함과 중개인의 무능력탓으로 화살을 돌려 버린다. 지난 해 클로징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타코 식당은 매상이 뚝 떨어진 가게를 사업에 뛰어난 안목을 가진 바이어가 도전을 갖고 인수했다. 넘길 때 셀러의 '감사한'(?) 마음은 수개월 후 급상승한 매상으로 보기 좋게 성장한 가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리 편치 못했던 것 같다. 다시는 돌아 보지 않으려고 넘긴 가게가 자신이 경영했을 때보다 번듯하게 사업으로 성장한 것을 수완이 좋은 바이어의 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가게를 되찾고 싶은 욕심을 갖게 만든 것이었다. 우선 셀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Covenant Not to Compete' 조항을 무시한 채 변칙적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길 건너에 동업종의 가게를 내고 가격과 쿠폰으로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몇 곳의 가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 바이어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 애초에 공급하기로 했던 소스에 차질을 빚던 셀러는 급기야 공급을 중단하였고 바이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에스크로에 있는 모든 자료가 법정으로 넘어가고 부동산 브로커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점차 상황이 바이어에게 '사필귀정'으로 되어 갔지만 이미 타격을 입은 사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계란으로 바위 부수기'라고 생각한 바이어가 거대한 프랜차이저의 폭력에 맞서지 못하고 사업체를 다시 넘기는 기막힌 결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민 생활에서 '7전 8기' 한국인의 끈기를 갖기가 어려운가 의아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세탁소 소송사건 후 사업체를 정리하는 동부의 한인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주들이 그 식당을 다시 운영할 지는 모르겠다. 우리 한인 부부처럼 누구보다도 식당을 청결하게 닦고 쓸면서 손님들께 친절하게 '덤의 문화'를 베풀면서 장사를 할런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같은 사례들이 사실 타운에도 비일 비재하다는 것이 마음을 씁쓸하게 만든다. ▷문의:(213)365-8081

2009.11.02. 18:29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속 마음 드러내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만약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는 걱정 거리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속 마음을 금방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혹 기분을 거슬려 무안을 당할 까 걱정이고 무슨 꿍꿍이 속인 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까 두려워서 늘 고민인 것이 세상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재미있다. 오늘도 사무실에는 툭 털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 셀러와 바이어의 신경전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각양 각색의 모양으로 발생한다. 확실한 바이어에게만 매상 점검을 허락하고 비밀 장부를 공개하겠다는 셀러와 손익 계산이 말한것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조건 해제를 하겠다고 버티는 바이어 사이에 일차적으로는 에이전트의 피땀어린 절충이 눈물겹고 또 그에 덩달아 이것 저것 서류를 작성하는 에스크로 오피서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매상 점검을 '확실히' 끝내고 리스를 '철저하게' 점검한 후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고자 하는 바이어와 계약금 걸고 '반드시' 사겠다는 약조를 한 바이어에게만 장부를 공개하겠다는 셀러 사이에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하는 비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산다. 심지어 미리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같은 샤핑몰 내에 비슷한 업체의 입주 예정이라던지 길건너 새로운 장소에 유사 경쟁사의 오픈등에 관한 소식 건물주와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일일히 고지식하게 설명하는 셀러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되고 수년전 파일한 파산을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본론을 시작하는 바이어도 찾기 힘들다. 셀러와 바이어로 서로 묶기 전에는 자신의 감추고 싶은 카드를 꺼내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솔직하다기 보다는 어리석다고 말한다. 사실 결혼 전 콩깍지가 씌우기 전에 자신의 결점과 가정의 허물을 먼저 오픈할 수 있는 대담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간혹 자신의 사업체 형편과 자책을 솔직히 털어 놓고 그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여 100% 오픈하는 셀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개속처럼 알듯 모를듯 감추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솔직한 셀러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오히려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바이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신선하다. 새내기 오피서들에게 "고객의 만족"과 "정확한 일처리" 모두를 강조하다 보면 두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모순에 봉착할 때 안타깝다. 지난 봄 대충 넘어가지 못한 에스크로 오피서의 깐깐함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신 H선생님의 불편하셨던 말씀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늘 편치 않았는데 며칠 전 기막히게 싸게 나온 매물을 잘 좀 '꼼꼼히' 에스크로를 해달하고 부탁해 묵은 체증을 내리게 되었다. 쿨한 에스크로 오피서보다 인정 사정없는 오피서가 왜 필요하셨을까? ▷문의: (213)365-8081

2009.10.26. 19:28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에스크로 선납 비용

요즘 모기지 은행들의 소식에다 차압 증가 등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필요한 바이어와 팔아야 하는 셀러는 늘 있기 마련이어서 꾸준히 매매는 일어난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체의 매매와 인기있는 부동산의 경우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다. 오늘 한 융자 에이전트의 전화를 받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융자를 진행하다 보면 이따금 은행들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동반된다. Demand Fee라던지 Subordination Fee 혹은 담보권을 푸는 비용 등이다. 이는 너무도 많은 이들이 서류진행을 요청만 하고 찾지도 않거나 클로징 할 때 그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 조금은 불편한 절차이다. 어차피 재융자를 의뢰한 손님은 이자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융자 자체를 취소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모든 비용들을 한번에 지불해 정산서에 정리돼 나타나기를 원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재융자를 진행하는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비용들을 손님에게 청구하기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에이전트가 대신 에스크로를 통해 혹은 은행에 직접 그 비용을 선납하고 클로징에 보상받는 절차를 밟는데 오늘 전화한 에이전트의 항변은 이 비용을 에스크로 회사에서 대납하고 클로징하게 되면 보상받으라는 것이었다. 에스크로의 모든 어카운트는 각각 독립된 개별 어카운트로써 아무리 에스크로 회사의 일반 어카운트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손님의 펀드와 회사와의 자금을 믹스할 수 없다. 단 1센트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손님의 자금 계산은 언제나 철저하고 꼼꼼한 처리가 요구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초과지급된 금액이나 모자라는 금액에도 회계상 정리가 필요할 만큼 오피서의 정확한 처리가 필수이다. LA시에 소속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는 9A Report라는 자료를 건물안전국(Dept. of Building and Safety)으로부터 조회 받아 바이어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 시정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퍼밋 건축 연도 및 제반 사항이 기록된 이 서류 진행에 70달러20센트를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략 3주정도가 걸리므로 에스크로의 오픈과 함께 셀러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건만 혹 에스크로가 취소될까 걱정하는 셀러들로 인해 에스크로 진행에 애를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불확실한 앞날에 한 푼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셀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소모되야 하는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없이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안타깝다. 에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국 타이밍이다. 셀러와 바이어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데 서류없이 준비해야 하는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협조하는 손님들에 늘 감사할 뿐이다. ▷문의: (213)365-8081

2009.10.19. 19:33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에스크로-감춰진 모기지

한국의 생활과 이곳의 이민 생활을 비교할 때마다 뭐니 뭐니해도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주택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일정 금액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값의 70-80%이상 혹은 그 이상을 은행으로 부터 빌려서 15년 25년 아니면 30년동안 약속된 이자를 적용하여 갚아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기지이지만 종종 일반인들의 오해로 에스크로 진행중이거나 클로징이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손님과 융자 에이전트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페이먼트때문에 속이 상하는 판에 분통을 터뜨릴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 늘 애꿋은 융자 에이전트가 샌드백이 되고 만다. 몇 달 혹은 수 년전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었던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이해를 거쳐 두꺼운 융자 서류를 사인 하였건만 기억하고 싶은 것은 빚보다 엄청나게 적었던 페이먼트밖에 없다. 왜 그렇게 페이먼트가 적은 것인지 후에 원금에 대한 변화는 언제 생기며 이자가 오르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것등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는 손님이 너무도 적다는 것에 늘 놀란다. 전문 융자인이라면 자신의 뜻대로 손님의 프로그램을 함부로 정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손님의 재정형편에 맞추어야만 에스크로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손님과 긴밀한 협의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당연하건만 이상하게도 이해하고 정작 융자 서류에 싸인을 한 손님이 없다. 지난 주 월요일 아침부터 찾아오신 C선생님은 2년 전 새집을 구입하며 융자한 자신의 모기지 때문에 언성을 높이며 오시었다. 그동안 열심히 페이먼트를 해왔건만 보람도 없이 모기지 원금이 엄청나게 불어있고 갑자기 은행에서 날라온 모기지 프로그램을 선택하라는 통지로 인해 주말 내내 잠못이루고 찾아오신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였다. 당시 C선생님은 한 2년 후 구입한 새집을 팔고 자녀들 분가 후 타운으로 이주하실 계획이셨으므로 융자 에이전트는 상의 후 미니멈 페이먼트 모기지를 권유하였던 것이다. "나만의 선택된 특별한 모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 이자 시세가 6.5%인데 유독 내 융자 서류만 2%이라면 과연 은행은 무엇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기지 기간과 페이먼트를 신축성있게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달리 착각해서는 않된다. Interest Only(이자 모기지)와 같은 프로그램도 집값이 상승세를 탔던 지난 수년 동안 인기있었던 상품이다. 그러나 수 백만불의 "저택"을 구입하면서 이자만 내는 모기지를 선택하는 바이어를 보는 것은 그리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 부동산의 시장과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모기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213)365-8081

2009.10.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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