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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이사 가던 날'
Los Angeles
2009.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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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거롭고 심난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곳 미국에서의 이사는 법적인 절차와 이행 사항들 때문에 더욱 골아픈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선 주택 모기지 융자가 펀딩돼 등기가 되는 날이 에스크로 종료일이 된다.
보통은 브로커를 통해 키를 건네 받게 되는데 이는 타이틀 보험사의 등기 여부 확인 후 열쇠와 차고 리모콘 등을 인수 받는다.
에스크로는 등기가 예정된 파일들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기다리며 긴밀하게 타이틀 보험회사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 집 문서(Grant Deed)와 담보 문서(Deed of Trust)의 등기 열람 번호를 확인 받은 후 에스크로는 양측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은행 융자가 펀딩된 당일 오후 스페셜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모두 옛말이 되어 버렸다.
부동산 붐을 타고 바빠진 LA 카운티에서 "펀딩된 다음 날 등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운이 좋아서 등기일 오전 중으로 등기 여부 확인이 들어 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늦은 오후에 확인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등기일 2-3일 후에 셀러가 키를 건낼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경우이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의 계산은 등기일이 기준이 되지만 단지 프로퍼티의 열쇠만 여유있게 주고 받는 것이다. 셀러나 바이어 모두 이사 예정일에 여유가 있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흔한 일로 클로징 날짜보다 훨씬 이전에 키를 주고 받아 바이어가 이사를 미리 들어가는 경우이다.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사전에 입금시키고 책임 소재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이사가 가능하다.
바이어의 형편을 배려하는 셀러의 너그러움이 필요한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많으므로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등기가 모두 이뤄져 법적으로 집 주인이 바꼈으나 셀러가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하며 Rent Back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에스크로는 클로징 됐으나 셀러가 이사할 집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는 프로퍼티의 책임 소재와 계약이 분명해야 하며 렌트 금액은 대개 바이어의 실제 페이먼트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떠날 때 너무 깨끗이 치워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Broom Condition"이라 하여 먼지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온갖 쓰레기를 남겨 놓고 간다면 후에 청소비 청구서를 받게되거나 못된 셀러라는 인식을 주게되어 바이어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가는 날 금방 구운 파이를 이웃에 돌리는 옆집이 생긴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별것 아닌 일로 쑥스러워 하기보다 과자 몇조각을 "세상에서 가장 맛난 쿠키"로 호들갑 떨며 문을 두드리는 건너편 로라네를 다음엔 한번 흉내 내어볼 생각이다.
▷문의:(213)365-8081
#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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