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부부중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체크를 끊어줄 수 있습니까?" "진짜 주인은 나인데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소?" "가게 이름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사업체 매매가 클로징 될 때마다 혹은 주택의 매매나 재융자를 통해 셀러의 지급 금액이 큰 경우 특히 보편적으로 받는 곤란한 질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타이틀의 명의대로 모든 펀드는 발행이 되어야 하고 사업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 주인 명의대로 해야 하지만 별도의 요청에 의해 본인의 서명 후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불되는 예외가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이나 공증 등의 절차가 요구될 만큼 철저한 검증이 따른다. 대부분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투자용 건물 등의 클로징시 한 쪽 배우자의 어떠한 구구절절한 사연도 체크의 발행에 변동사항이 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중이거나 타이틀과 다른 현재의 부부간의 재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증빙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 합의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루키 오피서들에게 점잖은 손님이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사이에 "And가 아닌 Or로 해줄 수 없느냐?"고 문의한다. 어떤 분들은 더욱 고도의 수법으로 자신만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나 반드시 두 분의 사인과 공증이 수반되야만 한다. 특히 송금은 시간과 사무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확인이 필요하다.
가끔은 에스크로의 체크가 리턴되서 왔으니 해명하라고 항의하는 손님들의 체크를 은행에 확인해 보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체크에 한 사람만 이서를 한다던지 혹은 법인으로 발행된 체크에 아무런 도장이나 법인의 이서없이 개인의 알 수 없는 사인만 들어와 은행에서 되돌린 경우이다.
사실 디파짓을 받아 준 상대 은행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크에 올바르게 이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발행되는 체크는 지급이 보장되는 은행의 캐시어스 체크와 같아서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에서 체크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은 입금한 계좌의 월 평균 잔고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체크가 입금됐을 경우 은행의 규칙에 맞추어 보류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니 발행 은행과는 무관하다.
요즘 대부분 사업체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명의를 해 책임소재나 이민 목적으로 이용된다. 수 년전의 자료들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을 때면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공연히 심난하다. 해마다 세금 시즌이면 지난 해의 클로징 서류를 애타게 그것도 당일에 필요하다며 다급히 찾는 한인 손님은 많으나 이상하게도 타인종 손님의 문의는 거의 없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