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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에스크로 오픈 직전 오퍼 거절
Los Angeles
2009.10.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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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 / 리맥스 메가 부동산
Q
한달전 숏세일에 오퍼를 넣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오퍼 패키지를 이미 은행측에 넘겼다고 했다. 그런데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직전에 다른 오퍼가 들어왔다며 내 오퍼가 거절당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다.
A
가능한 일이다. 숏세일 오퍼 서류에는 정상적인 매물에 대한 서류보다 한가지 내용이 더 첨부된다. 바로 ‘숏세일 어덴덤’(Short Sale Addendum:숏세일 추가조항)이다.
바이어가 사인한 이 서류에는 오퍼가 수락되었다할지라도 은행측에서는 언제라도 바이어를 교체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즉 지금의 바이어보다 더 좋은 조건의 바이어가 나타난다면 이미 수락한 오퍼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은행이나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한테 별도의 거절 사유를 보내지 않아도 기존의 오퍼를 취소할 수 있는 귄리가 주어진다.
만약 그 집이 놓치기 아깝다면 오퍼 가격을 올리더라도 잡아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서울 거주자가 콘도 사려는데…
Q
서울에 살고 있지만 LA를 자주 방문한다. 요즘 달러대 원화 환율이 좋고 미국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콘도를 사려고 한다. 에스크로 기간동안 미국에 반드시 체류해야되는지 알고 싶다.
A
단순히 바이어 사인이 필요한 서류라면 계약 당사자가 미국에 없어도 가능하다. 계약서를 택배를 통해 한국으로 발송하면 거기서 사인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공증’(Notary)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공증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공증인 입회하에 사인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공증은 대개 ‘융자서류’(Loan Document:론닥)에 사인할때 필요하다. 그외 대부분의 매매서류에는 공증 없이 사인만으로 가능하므로 에스크로가 끝날때쯤 미국에 들어오면 된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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