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되면 에스크로에 들어와 있던 돈이 모두 지급되고 신탁계좌의 밸런스는 제로가 된다. 하지만 주택 소유권이 변경되고 공식적으로 에스크로가 클로징했지만 에스크로에 셀러의 돈이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클로징을 앞두고 최종점검에서 주택에 하자가 발견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클로징을 앞에 두고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계약 당시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다른 하자가 없는지 최종점검을 하게 된다. 최종점검은 클로징 2~3일 전 혹은 당일에 이루어진다. 이때 집의 컨디션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셀러측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바이어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셀러측에 수리를 혹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대략 3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는 에스크로 클로징을 연기하고 셀러 책임하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수리하는 것이다.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바이어가 확인하고 에스크로를 비로소 클로징한다. 두번째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일정 금액을 크레딧을 주고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것이다.
예상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가격에서 빼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어는 본인의 책임하에 향후 수리를 하게 된다. 세번째는 셀러가 찾아갈 돈에서 예상 수리비용만큼을 에스크로에 남겨놓고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다음 수리가 끝나면 에스크로에서 수리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이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1번이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이 이미 변경된 상태에서 해당주택의 결함을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3번의 경우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는 예상수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리를 했지만 바이어가 볼 때는 완벽하게 고쳐진 것 같지 않았거나 수리를 하다 보니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에스크로에 돈을 남겨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보관되어 있는 돈이 어떤 용도인지 언제 지급될지 남은 돈은 누구에게 언제 지급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합의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