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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아내 명의 집 숏세일 할 때 …
Los Angeles
2009.11.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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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 / 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집이 5채가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차와 2차 빚이 있으며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요즘 페이먼트가 힘들어 주거용 주택을 숏세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주택들은 아직 에퀴티가 남아 있다. 다른 주택들의 소유권은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숏세일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다른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잡을까봐 걱정이 된다. 나머지 주택의 타이틀에서 아내이름을 빼면 안전한지 알고 싶다.
A
숏세일을 하게되면 은행에서는 홈오너의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 본다. 여기에는 주택 소유주의 융자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자연히 다른 렌트용 주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주택에서 아내 이름을 뺀다고 해서 은행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적 소유권이 큰 이슈가 된다면 처음 주택을 누구 이름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지금에 와서 소유권 이름을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차 은행이 남아있는 빚을 받기위해 다른 주택에 법적 저당권(Judgement Lien)을 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2차 은행이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볼때 저당권 때문에 소송을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은행에 따라서는 홈 오너가 다른 곳에 렌트용 주택이 있어도 2차 채무관계를 청산해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빚에 대해 합의를 통해 채무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지금은 평생 겪어보기 힘들정도의 숏세일과 차압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행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은행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안될 정도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2차이상의 은행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 질문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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