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셀러나 리스팅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 HOA서 제공한 서류상의 관리비 확인

Los Angeles

2009.11.04 13:2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골든키 에스크로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면 바로 확인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HOA(Home Owner's Association) 관련 서류이다. 공동관리되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바이어는 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HOA 서류 전달과 승인은 매매계약을 준수하고 에스크로를 제 때 클로징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에스크로회사는 셀러를 대신해 HOA 서류를 신청한다. HOA 관리회사에 연락해 해당주택이 에스크로중임을 알리며 셀러의 관리비 체납액을 알아보고 정관 및 재무제표를 포함한 HOA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다.

대개의 경우 관리회사는 HOA 서류를 준비할 때 200달러 정도의 선불을 요구한다. 이 비용은 구매계약에 따라 보통 셀러가 부담한다. 하지만 에스크로 진행상 에스크로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바이어의 계약금에서 미리 지급하고 클로징시 셀러가 찾아갈 순매매대금에서 제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매달 내는 관리비가 얼마인지이다. 리스팅에 올라와 있는 정보 혹은 셀러에게 들은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HOA에서 제공한 서류상의 관리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제한사항(흔히 CC&R이라 불린다)을 살펴보아야 한다.

매달 내는 관리비는 공동지역의 조경이나 설비 유지보수 쓰레기처리 상하수세 보험료 관리사무소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집이 어느 정도 큰지 얼마나 고급인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며 같은 단지라도 집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공동단지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공동시설을 증축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 외에 특별부담금(Special Assessment Fee)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HOA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에스크로회사는 바이어에게 첫 번째 관리비를 에스크로에 입금하게 하며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때 바이어를 대신해 관리비와 바이어의 정보를 HOA에 보낸다. 관리비를 오랫동안 연체하게 되면 집에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고 차압까지 할 수 있다.

▷문의: (213) 382-60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