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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상업용 건물 숏세일 가능한지…

Los Angeles

2009.11.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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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 / 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상업용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다. 2년전 구입한 이 건물은 테넌트들이 나가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들어 지고 있다. 다른 사업체서 번 돈으로 이 건물을 유지하려니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상업용 건물도 숏세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 상업용 건물도 숏세일이 가능하다. 항간에는 주거용 주택만 숏세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은행들이 손실액을 건물주의 소득으로 보고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숏세일 자체는 문제가 없다.

사실 은행들은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특히 지금처럼 상업용 부동산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똑같은 리스팅 가격으로 차압이나 숏세일을 하게될 경우 숏세일의 비용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만약 숏세일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차압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업용 부동산도 숏세일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일반 주택보다 빠른 편이다. 숏세일 승인기간도 빠르고 연체가 될 경우 주택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않고 바로 '채무 연체 통지서'(NOD)를 발송 한다.

은행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은 융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따라서 귀하가 상업용 건물의 숏세일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숏세일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페이먼트를 몇개월 연체했다면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왕이면 상업용 건물의 숏세일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숏세일이라고 해도 매매절차는 정상적인 거래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오너가 숏세일하려는 상업용 건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에이전트한테 바로 보내주면 바이어 찾기가 쉬워진다.

▷문의:(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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