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A서 주택을 사려고 한다.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은행구좌에 다운페이먼트할 자금도 입금되어 있다. 융자가 가능한가.
A: 외국인자격으로 모지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주택구입 모지지 융자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몇몇 소수의 은행만이 실시하고 있으며 다운페이먼트로 50%이상을 요구한다.
5~6년전만해도 대부분의 모기지 취급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융자를 해줬다. 그 당시는 30%만 다운해도 융자 받기가 수월했었다.
지금은 외국인 대상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충세' 고지서가 왔는데…
Q: 지난 봄에 주택을 구입했다. 얼마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처음 받았다. 맨 위쪽에 ‘Annual Property Tax Bill’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Supplemental Tax Bill”이라는 고지서도 함께 날라왔다. 재산세가 항상 두가지로 나오는지 궁금하다.
A: 처음 언급한 고지서는 매년 내야하는 정규 재산세 고지서다. 두번째는 일명 ‘보충세’라고 하는 특별 재산세다.
정규 재산세 고지서는 두차례에 나눠 체크를 보내면 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첫 주택 구입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바로 보충세다. 이 세금은 전 주인이 냈던 재산세와 새로 집을 산 바이어가 내야하는 재산세와의 차이부분을 말한다.
즉, 전 주인이 그 집을 3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재산세는 이 금액에 맞춰 부과된다. 그런데 바이어가 이 집을 4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10만달러의 가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보충세 라는 이름으로 부과 된다.
이 보충세는 오너가 바뀔때마다 부과되므로 집 주인이 다른 집을 사서 이사가지 않는 한 두번 이상 낼 필요가 없는 재산세다. ▷문의:(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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