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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상업용 건물 '환경 검사' 비용

Los Angeles

2009.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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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상업용 건물 '환경 검사' 비용

Q: 숏세일로 나온 조그만 상가를 구입하려고 한다. 현재 오퍼를 넣은 상태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이다보니 환경검사를 하려고 한다.

오퍼서류에 환경검사 ‘페이즈 I’(Phase I:간단한 서류만으로 건물의 오염상태를 분석하는 검사)의 비용부담을 셀러한테 요구했더니 리스팅 에이전트는 안된다고 말한다. 바이어 부담으로 검사를 했다가 안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A: 숏세일 부동산은 셀러의 권한이 거의 없다. 매각후 가져갈 돈도 없다. 설사 셀러가 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도 은행이 못하게 할 것이다. 은행은 거래비용을 빼고 단 돈 1달러라도 남으면 모두 가져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돈이 없어서 숏세일을 하는 상황인데 셀러한테 환경검사 비용을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통상적인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페이즈 I은 바이어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비용은 작은 건물이라면 1000달러내외로 바이어게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시세보다 수십만달러 싸게 건물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페이즈 I을 검사했는데 오염가능성 때문에 페이즈 II(실제 현장의 샘플채취로 오염 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돼도 은행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돈 안갚는 채무자에 저당권

Q: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집에 에퀴티가 남아 있어 2차로 저당권을 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걸 수 있나.

A: 안된다. 그 채무자가 허락하면 가능하지만 부동산 오너 몰래 저당권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적으로 법정 판결에 대한 저당권(Judgement Lien)을 잡을 수 있다.

▷문의:(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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