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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주택매매시 에스크로 날짜

Los Angeles

2009.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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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주택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에 약속한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시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론 날짜를 지키는 것이다.

날짜는 바이어가 오퍼를 쓸 때부터 카운트되기 시작된다. 바이어가 쓴 오퍼가 마음에 들면 셀러는 오퍼를 받은 지 3일 이내 수락해야 유효한 계약이 된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하다.

중요한 날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스크로가 오픈되면서 바이어는 에스크로회사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특별히 언제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계약서에 지정되진 않지만 계약금은 바이어의 구입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에스크로 오픈과 동시에 입금한다. 따라서 쌍방이 서명한 매매계약서가 에스크로에 들어온 지 2~3일 이내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셀러측에 통보된다.

에스크로회사에 전달된 바이어의 계약금은 24시간 이내 신탁계좌에 입금된다. 따라서 바이어는 자신의 은행구좌의 밸런스 상태를 체크하여 계약금이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조항은 대부분 바이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 후 일주일 이내 구입자금 여력을 증명하고 17일 이내 혹은 계약 여하에 따라 한달 이내 은행융자 승인을 받고 감정을 실시한다.

기간은 캘린더 데이로 계산된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적게 하기 위해 이 날짜를 '며칠 이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계산하여 몇 월 몇 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은행 융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융자승인과 함께 이자율을 락인(lock-in)하게 된다. 이때 일주일 이주일 혹은 한 달로 락인 기간을 정하여 이자율을 약속받는다. 약속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 안에 에스크로를 클로징해야 한다. 따라서 바이어는 이 락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제일 중요한 날짜는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이다. 클로징 직전 집의 상태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클로징 예정일 이틀 전에는 잔금이 에스크로에 입금되어야 한다.

한편 셀러는 클로징날짜에 맞추어 이사준비를 해야 한다. 클로징 날 오후 5시까지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건네주기로 약속했으면 이를 지키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문의: (213) 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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