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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량해고 문제 없다" DC 대법원, 미셸 리 교육감 지지 판결

Washington DC

2009.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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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266명의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주디스 바트노프 워싱턴DC 대법원 판사는 24일 미셸 리 교육감이 교원 대량 해고를 위해 재정위기를 조작했다는 DC 교원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트노프 판사는 교원노조가 10월 2일 단행된 공립학교 교직원 대량 해고가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는 지난달 대량 해고 5일만에 해고된 교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바트노프판사는 DC 카운슬이 지난 7월 31일 2100만달러의 교육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하며 해고된 교직원을 복직시킬 경우 미셸 리 교육감과 에이드리언 펜티 시장은 다른 교육 분야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파커 교원노조 위원장은 DC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구하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DC 정부 법무국장 피터 니클스는 법원판결을 ‘슬램덩크’라며 환영했다.

앞서 교원노조는 리 교육감의 대량해고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셸 리 교육감이 예산부족에 따른 대량해고를 예상했으면서도 지난 봄과 여름에 걸쳐 900명 넘는 교사를 새로 채용했으며 이는 나이 든 교사들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바트노프판사는 교원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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