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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상가 숏세일 진행하는데…
Los Angeles
2009.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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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상가 숏세일 진행하는데…
Q: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현재 건물 공실률이 50%나 된다. 렌트비 수입이 감소하면서 건물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어 숏세일을 준비중이다.
숏세일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남아있는 테넌트로부터 렌트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건물 주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는 것과 상가 테넌트들이 렌트비를 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세입자들은 리스계약기간동안 렌트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주는 숏세일을 하는 기간동안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동산 숏세일이 증가하면서 은행측에서 렌트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건물주가 아닌 은행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융자금이 크다보니 손실액도 많아져 렌트비라도 받아가려고 한다. 은행이 건물주 대신 렌트비를 받아가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략 3개월~6개월정도 소요된다.
모든 은행들이 이렇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액이 불어나면서 렌트비를 받아가는 은행들이 점차 늘고 있다.
재산세 안내고 감면신청 가능?
Q: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잠이 안온다.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우리집 재산세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재산세를 내지않고 감면신청을 할 수 있나.
A:
안된다. 최근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의 첫번째 마감일은 11월1일로 지났지만 12월10일까지만 내면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 지금 재산세 재산정을 요구한다해도 그 결과가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이미 산정된 2009~2010회계연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재산세 삼각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감면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10%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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