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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새해 변경되는 비용

Los Angeles

2009.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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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몇 년 전 재융자나 주택매매가 무척 활발하던 때 론닥을 사인하러 오는 손님들은 놀라기 일쑤다. 론오피서나 융자에이전트에게 전해들은 클로징 비용과 막상 서명할 서류에 나타나 있는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다 보니 이제 와서 따지기도 뭐하고 론을 취소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서명부터 하고 본다.

2010년 새해부터는 법에 의해 소비자가 더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상비용정산서(Good Faith Estimate Disclosures)와 최종비용정산서(HUD-1 Settlement Statements) 양식이 일반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능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새로 바뀐 GFE와 HUD-1을 받아볼 수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갑작스럽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모든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융자를 신청할 때 B융자회사 보다 각종 비용이 더 적은 것 같아 A회사 에이전트 말을 듣고 A융자회사를 선택했다. 그런데 론을 클로징할 때 보니 비용이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 새해부터는 A융자회사에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은 오리지네이션비용 융자심사비 등 그리고 융자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융자신청비 융자진행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비용정산서에는 이 비용들이 오리지네이션비용으로 통합되어 보여진다. 그리고 이 오리지네이션비용은 처음 약속했던 액수에서 늘릴 수 없다.

한편 은행융자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인 감정료 크레딧리포트 조사비용 세금조사 비용 타이틀보험 에스크로비용 등은 GFE와 HUD-1의 차이가 10%를 넘을 수 없다.

새로운 GFE와 HUD-1은 기간 이자율 페이먼트 액수 조기상환벌칙금 유무 이자율변동 유무 등 융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GFE는 클로징비용을 줄일 경우 이자율과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은 이자율을 낮출 경우 클로징비용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융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문의: (213) 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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