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야외 구조물 8월 2일부터 단속
San Diego
2021.07.16 23:00
소방법 위반 여부 점검 집중
적발시 하루 100달러 벌금
샌디에이고시가 지난 13일부터 시행하려던 식당 야외 구조물 소방법 준수 단속을 8월 2일로 연기했다. 소방법규 준수 문제로 시정부와 갈등을 빚던 식당업계는 약 보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SD 다운타운에 설치된 야외 구조물에 소방법규에 위법되는 지붕이 올려져 있다. 시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를 단속하고 법규를 따르지 않을 시 해당 업주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야외 영업 허가서를 취소하는 강수를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식당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 소방당국이 꼭 단속을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고사 직전에 이른 로컬 식당업계를 살리기 위해 주차장과 인근 인도 등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금까지 야외 영업 허가를 받은 식당들은 모두 400곳으로 이들 업소들이 팬데믹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업소들 대다수가 설치한 야외 구조물이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햇빛을 가리고 아늑함을 선사하기 위해 구조물 위에 설치한 지붕이 소방법 위반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시소방국은 야외 구조물 위에 설치된 지붕은 응급사태 발생시 소방차나 소방국들의 건물 진입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야외 구조물에 설치된 전기선과 조명, 조리기구 등도 대부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8월 2일 이후 야외 구조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식당에 하루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야외 구조물을 아예 철거하거나 야외영업을 취소하는 강수도 펼칠 계획이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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