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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대학생 아들 명의로 콘도 사려는데…

Los Angeles

2009.1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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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대학생 아들 명의로 콘도 사려는데…

Q: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아들이름으로 콘도를 사주려고 한다. 아들의 크레딧 점수가 좋아서 구입에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들이 모기지 융자로 집을 사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알고 싶다.

A: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싼 가격의 주택을 자녀이름으로 구입해주면 나중에 좋은 재산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융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학생 아들이 매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된다.

다운페이먼트 자금은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했어도 모기지를 갚을 수 없다면 융자는 받기 힘들다. 은행에서는 풀타임 대학생이 과연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부모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부모 수입이 있으므로 융자는 가능해진다.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커서 모기지 상환금이 월 수백 달러에 불과하다면 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융자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인 아들이 일을 해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바이어 선택ㆍ포기 가능한가?

Q: 정부가 보증하는 FHA 융자로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런데 수차례 오퍼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에이전트는 다운페이먼트가 작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FHA융자 때문에 셀러가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셀러가 특정 융자 프로그램을 트집잡아 팔기를 거부한다면 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

A: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셀러는 집을 팔기 위해서 거래에 유리한 바이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 셀러가 생각했을 때 거래가 쉽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바이어들보다 싼 가격에 오퍼를 넣은 바이어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셀러는 FHA융자를 이용하는 바이어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문의:(213) 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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