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언론의 뉴스를 보면 최저의 이자율과 주택차압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는 기사를 하루건너 한번씩 등장하는 듯 하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융자승인 절차가 변화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분들이 많은 희망적인 기사에 자신들의 상황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의를 해 보지만 기대만큼의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의 융자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이다.
말인 즉 자산이 충분하고 수입이 충분한 고객에게는 이래 없을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자산도 부족하고 수입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몰차게 거절한다. 많은 분들의 융자승인에 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현 주소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더 까다로워진 융자승인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수입과 지출의 비례- 불과 몇 주 전만해도 정부보조 융자 즉 FHA융자인 경우 수입과 지출의 비례가 55%까지 가능했다. 크레딧이 좋고 집 가격에 비례해서 다소 낮은 융자금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어도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45%이상이 되면 일단 시스템상에서 승인이 거부된다.
즉, 월 수입이 5천달러였던 고객이 융자를 받으려 한다면 전에는 모게지를 포함한 모든 월 지불액이 2,750달러 이상만 되지 않으면 가능했으나 지금은 2,250달러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언뜻 보기에는 고작 500달러 차이지만 이로 인해서 융자승인이 거부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크레딧 점수- FHA융자가 고개를 들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크레딧점수에 대한 관대함이었다. 특별히 심각한 문제사항이 아니라면 580점 이상만 되면 융자승인이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융자승인만 받을 수 있다면 이자율도 큰 손해 없이 승인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크레딧 점수의 한계도 620점으로 올라갔다. 이 40점의 기준상승으로 융자의 승인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주택차압- 주택을 차압 당한 기록이 있다면 향우 2년 동안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도 5년 이상 지나야 융자가 가능하다. 물론 앞으로 융자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기준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만약 지금 주택을 차압 당했다면 향후 2014년까지 기다려야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파산신청- 챕터 13신청을 하였다면 최소 2년 이상을, 그리고 챕터 7을 신청했다면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주택을 차압 당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주택융자 신청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숏세일을 통해서 집을 처분한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내년 하반기쯤에나 되어야 지금 주택을 숏세일로 처분하였던 고객들이 집 구입을 희망하는 시점이 되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질 듯 하다.
현재 미국은 경재를 통제로 흔들어 놓았던 주범인 주택시장의 끝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을 내세우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주택시장의 거품은 완전히 가시기 전에는 정책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정부가 보조해주는 융자를 내세워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만 만약 승인된 융자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은행의 손해가 없을 수 없다. 이에 각 은행들은 자신들의 방어정책에 급급하다. 이러한 방어체제는 조건이 충분한 가진 고객에게는 더욱 관대하고 일반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 만약 지금 융자승인 조건에 맞는다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