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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은행, 60일내 자본비율 8% 맞춰라" 금융당국서 시정명령

Los Angeles

2009.1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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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안엔 10% 이상으로…승인없이 지점 개설 등 불가
새한은행(행장 육증훈)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증자 요구사항이 포함된 시정명령(Consent Order)을 받았다.

새한은 지난 7일자로 티어1 레버리지 자본비율을 60일 안에 8% 이상 90일안에 10%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캘리포니아 금융감독국(CDFI)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감독 당국이 은행에 내건 요구조건은 증자와 정상영업을 위한 기반 유지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은행은 증자를 통해 티어1 레버리지 자본비율을 시정명령이 나온 7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8% 90일 안에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본비율 8%를 맞추려면 4000만 달러 정도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경영진을 제대로 갖추고 브로커 예금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지점 개설이나 신규 사업을 벌일 수 없다.

육증훈 행장은 "금융 감독당국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한의 이사회와 경영진 직원 모두는 FDIC 및 CDFI와의 공조로 시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 행장은 또 증자와 관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독 당국은 은행이 충분한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는지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현재 새한은 미국과 한국의 투자자들과 증자를 위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한이 시정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고객들의 은행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예금에 경쟁력있는 이자율을 제공하고 은행 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모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금 역시 25만달러까지 FDIC 예금보험에 의해 보장되며 FDIC의 거래계좌보장프로그램(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을 통해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개인 및 비즈니스 체킹 등)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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