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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은 새한은행, 다양한 경로 통해 증자 추진

Los Angeles

2009.12.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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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자본금 2배 이상 필요
새한은행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며 은행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된다.

지난 7일 은행과 감독 당국 모두의 동의하에 체결된 이 시정명령은 크게 증자와 정상 경영 등 2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자 성공 여부에 모든 것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감독 당국의 증자 명령은 60일안에 티어1 레버리지 자본비율 8% 이상 90일 이후에는 10%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이 은행의 티어1 레버리지 자본비율은 3.65%였으니 우선적으로 2개월 안에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은 티어1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한이 FDIC에 제출한 보고서(Call Report)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은행의 티어1 자본금은 3276만7000달러 수준. 10월 이후 지금까지 자산 규모가 소폭 줄었다고 해도 최소한 60일안에 4000만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맞춘다 해도 90일 안에 1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은행으로서는 90일을 기준으로 6000만달러 이상의 신규 자본금을 유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으나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새한은 한국의 한 증권사 미국내 증권회사 미국내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당국이 브로커예금(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도매 성격의 예금) 의존도를 줄일 것을 요구한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새한은 지난 9월말 현재 총 예금 7억1400만달러에서 26.75% 정도에 해당하는 1억9100만달러를 브로커예금으로 채우고 있다.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된 것은 아니나 예금 유치에 나설 필요는 있는 셈이다.

다만 긍정적인 점을 찾자면 자산건전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에서는 은행의 상황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건전성 개선보다는 직접적인 신규 자본 유치가 선결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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