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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달라진 부동산 시장-하] "한국거주" 서류 위조 빈발

Los Angeles

2009.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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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융자 수월 일부 이민자 악용
발각 땐 대출금 전액 환수·형사처벌
한국 거주자들의 주택 융자승인이 미국 내 이민자들보다 수월한 점을 악용해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융자기관은 대출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가 하면 모기지를 알선해 준 에이전트나 브로커 역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한국 거주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융자기관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와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 서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기세 휴대폰 요금 고지서 등을 공증받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융자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융자 받기가 어려운 일부 영주권자나 이민자들 가운데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 융자 승인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브로커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모기지 브로커는 "최근 영주권자가 대출승인이 나지 않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꾸며 외국인 융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융자가 승인되더라도 차후에 서류위조 사실이 발각될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연방 형사법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융자를 통한 주택구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융자기관들은 외국인 융자의 경우 미국 내 거주자들보다 1~1.5% 정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굿뉴스모기지사의 케이트 박 에이전트는 "융자 기관들은 외국인들의 경우 빚을 못갚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다운페이먼트를 최소 35% 이상 요구하고 있다"며 "모기지 이자율 역시 연체 리스크를 감안해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 소유주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원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수는 있으나 분할 전 높은 외국인 상속세율이 적용돼 주택 가치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한편 해외 부동산 구입시 한국 거주자들은 한국 국세청에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 신고와 함께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되며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구입할 경우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부과받을 수도 있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의 정민영 사장은 "최근 한국인의 미국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구입 문의가 많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부동산 구입 전 개인의 투자상황과 한국 송금 법 그리고 외국인 융자에 관한 미국 법과 융자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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