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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융자조정중 NOD 받았는데…
Los Angeles
2009.1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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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융자조정중 NOD 받았는데…
Q:
융자조정중이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채무연체통지서(NOD)라는 등기메일을 보냈다. 융자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행이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A:
원래 융자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은 NOD나 트러스티 세일 통지서(NOTS)발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은 여러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숏세일과 융자조정, 차압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각 다르다. 이런 이유로 각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이유로 융자조정중에 NOD가 발송 될 수 있다.
일단 융자조정이 성공되면 은행에서 차압절차를 중지한다. 하지만 귀하는 이미 NOD를 받은 상태이므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융자조정중임을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이유로는 은행에서 차압기간을 줄이려고 NOD를 보내기도 한다. 융자조정이 실패할 경우 바로 차압절차를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은행에서 하는 일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융자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영주권자의 모기지 융자는
Q:
영주권은 없지만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세금도 매년 보고하고 있다. 모기지 융자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A: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한다. 여권이 살아 있어야하며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하는 업종에서 최소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 한다. 또 충분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단 이 정도 요건을 맞추면 융자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자율도 일반 거주자와 같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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