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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첫 주택구입자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집팔고 이사하는 사람도 6500달러 환급

Los Angeles

2009.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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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키 에스크로
가주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구입자의 75%가 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이 집을 사는데 매우 유용했으며 40%는 이 혜택이 없었다면 집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원래 11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환급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하는 사람에게도 65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4월 30일까지 구매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 에스크로를 클로징해야 한다. 이번에 연장에 들어간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격요건 중 기존과 동일한 부분은 '첫 주택구입'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거나 과거 3년 동안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거주용으로 새집이든 기존 주택이든 구입을 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80만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구입자의 연소득 상한선은 기존보다 더 올라간 부부합산 22만5000달러 싱글 12만5000달러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세금환급 혜택은 기존의 주택소유주를 위한 것이다. 지난 8년 중 5년 동안 한 곳에서 쭉 살았던 소유주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6500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남편 이름으로 집을 사서 2010년 초에 숏세일로 집을 팔고 부인 이름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집을 사기로 계약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를 하는 경우는 대개 집을 넓힌다는 지 학군을 따라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80만달러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조치 또한 주택경기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주에 따라 8000달러를 클로징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즐거운 소식은 2010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2009년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제출한 세금신고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내야 할 소득세 금액에서 8000달러를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소득세가 8000달러가 안 되는 경우라면 8000달러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액수만큼 체크를 받게 된다.

▷문의: (213) 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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