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기존 주택소유주의 주택구입시 연방정부에서 주는 세금환급조치가 발표되었다. 연말정산시 내야 할 세금에서 6500달러를 깎아주기로 했다. 집값도 바닥인 것 같고 이자율도 낮으니 이번 기회에 집을 하나 장만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보다 더 싼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파는 주택이 본인의 주거주지여야 한다. '주거주지'라는 개념은 과거 8년 중 5년 연속 살았던 집을 말한다.
만일 집을 2002년에 구입하여 2005년까지 살다가 중간에 2년 렌트를 주고 다시 3년째 살고 있는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연속적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로 지금은 렌트를 주고 있지만 구입한 이후 처음 5년간 쭉 살았다면 자격요건이 된다. 바꿔 말하면 5년 이상 살았던 집을 현재 적당한 바이어가 없어서 혹은 계속 보유하고 싶어서 렌트를 주고 다른 집을 구입하더라도 6500달러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구입한 주택이 이 혜택에 해당될까? 2009년 11월 6일 이후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이라는 개념은 구매계약을 맺은 시점을 말한다. 2010년 4월 30일까지 구매계약서에 양측이 서명하여 사고팔기로 약속해야 한다. 에스크로는 6월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6월 말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계약이 4월말까지 완료되었다면 현재의 집이 팔리는 시점은 상관없다.
구입가의 10% 최대 6500달러의 세금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부부(혹은 공동소유주)가 따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각각 3250달러의 환급을 받게 된다.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소득 2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전액 환급받고 이를 넘어가는 소득신고자는 부분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는다.
새로이 구입하는 주택은 8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집에서 3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한다. 그 이전에 매매를 하게 되면 받은 세금혜택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