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부동산 5분상담] 크레딧 카드로 모기지 페이먼트

Los Angeles

2010.01.13 13:4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크레딧 카드로 모기지 페이먼트

Q: 지난해 여름부터 비즈니스 매출이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집을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2010년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들게 버티고 있다. 생활비에 여유가 없어 크레딧 카드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집값이 오를 것인지 궁금하다.

A: 주택경기는 주식시장과 다르다. 상황이 호전된다고 해도 떨어진 집값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과거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바닥친 주택 가격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카드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카드 빚이 1만달러이상 되면 어디서 큰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갚기도 힘들 뿐더러 매월 붙는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숏세일 선택도 쉽지 않게 된다. 주택과 관련된 빚은 숏세일로 청산한다해도 카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재정상태를 분석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재산세 지불과 환불 신청

Q: 숏세일로 집을 샀다. 그런데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내던 수준으로 나온 것 같다. 재산세는 구입가격의 1%라고 들었다. 재산세 고지서를 무시하고 내가 산 가격의 1%만 내면 되나.

A: 재산세는 매년 1월에 산정된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가격 변동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산정국에서 알 수 있다. 이 말은 집을 사고 나서 1년뒤에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바이어는 일단 날라온 재산세를 지불하고 재산세 산정국에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어떤 바이어들은 새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올때까지 이전에 받아두었던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되면 벌금을 내야하므로 일단 재산세를 내고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문의:(213)820-727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