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에스크로가 열리면 셀러든 바이어든 에이전트든 모두들 가능한 빨리 클로징 하고 싶다. 에스크로 회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순조롭게 출발하고 융자도 없어 쉽게 끝날 것 같은 에스크로도 그 과정이 오래 걸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늘어난다.
은행융자가 없고 대신 셀러가 오너캐리를 해주기로 한 작은 규모의 식당이 에스크로 중이었다. 오픈했을 때는 한 달 정도면 클로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매상점검도 끝났고 바이어 이름으로 새 리스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식당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라이센스가 아직 바이어 이름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 라이센스는 신청하면 45일이 걸린다.
바이어는 이 라이센스가 나온 후 식당매출에 지장이 없을 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싶어했다. 에스크로가 곧 클로징할 것으로 알고 있던 셀러는 며칠 간 기다리는가 싶더니 식당문을 닫고 말았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위에 언급된 예처럼 에스크로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요새는 은행융자가 가장 문제다. 현명한 바이어는 아예 은행융자가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에스크로를 진행하자고 한다. 안됐을 경우 서로에게 덜 미안하고 비용발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를 가능한 빨리 클로징 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테넌트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파는 셀러는 에스크로 클로징에 맞추어 테넌트를 내보내야 한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인스펙션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할지 융자를 알아보고 화재보험을 어디로 할 지를 정하고 최종점검은 언제 할지 등을 정하고 일정과 정보를 에이전트 혹은 에스크로에게 제 때 알려주어야 한다. 바이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따라서 바이어는 지역사정에 밝고 융자에 대한 지식도 있는 에이전트를 통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라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매상자료 세금보고자료 등을 건네주어 은행융자를 받는데 차질이 없게 하고 건물주에게 매매사실을 알려 바이어가 리스를 받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바이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셀러퍼밋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