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융자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들다. 문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외의 경우들은 기본적인 승인기준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경험으로 격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늘은 벌써 몇 해 전부터 점점 까다로워진 융자승인 심사에서 경우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 한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경우 소득증명은 2년 동안의 소득신고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직하였다면 2년이 되지 않아도 현재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라는 고객이 2007년에는 시간당 근무를 하면서 적은 소득신고를 하였고 2008년도에는 새로운 풀 타임 직장을 잡아서 근무를 하였다면 ‘가’고객의 수입은 2007년과 2008년 수입의 평균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의 고객은 2008년에 졸업하여 바로 직장에 취직했다면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소득기록이지만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증명서류로는 학교 졸업장과 간단한 설명이 있는 편지를 작성하면 된다.
▷은행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융자승인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융자승인을 하면 바로 세틀먼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증명하도록 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주택구입시에는 다운페이먼트와 크로징비용등이 은행에 3개월 이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집 구입을 위해서 몇 주 또는 한, 두 달 전에 큰 금액을 입금시켰다면 그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서류로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번에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 출처를 서류상 밝히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너무나 많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식구 중 일원이 조건 없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 돈을 조건 없이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식구 중 일원이어야 한다. 또한 조건 없이 준다는 의미는 돈을 돌려받거나 이자를 받는 등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되받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동의서와 기부자의 1개월간의 은행내역서가 필요하다.
▷회사는 타주 이면서 자택근무를 하는 경우-요즘은 IT의 발전으로 회사는 타주에 있으면서 이곳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은행 측에서는 이를 투자용 주택구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은행에 서류를 보내기 전 미리 설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서류심사 과정에서 의심을 받는다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미리 이해를 시켜놓는다면 쉽게 문제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콘도가 FHA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융자승인 절차가 한참 진행 중에 콘도 자체가 FHA융자 승인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콘도를 구입할 경우 콘도자체가 FHA승인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콘도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FHA승인이 가능하지 않은 콘도라면 FHA융자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 일반융자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3.5%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구입하려 했던 고객이라면 집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나중에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고수라니 집을 구입하려 했던 구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융자승인의 기본적인 기준 외에 다른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말 이런 이유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구나 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은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 자신들만의 이유는 있다.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