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종교비자 발급 개정안 시행

James S. Hong 변호사

종교비자(R-1) 심사가 더욱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1월 21일 새 종교비자 발급 규정안을 확정하고 26일 연방관보에 이를 게재, 즉시 발효했다. 지난해 7월 “4곳(Nebraska, Texas, Vermont, California)의 서비스센터에서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 1이 허위”라는 정부보고서 발표 이후 1년만이지만, 지난 2~3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강화돼온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심사의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USCIS는 “종교비자 사기를 방지하고 국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USCIS는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규제안을 상정하는 등 꾸준히 단속방안을 준비해왔으며 그결과 2008 회계연도 종교비자 신청서 거부율이 지난해 31%에서 4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새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절차없이 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 직접 종교비자를 신청할수있었으나, 이제는 스폰서기관의 모든 종교비자 신청서 (I-129(R))를 미 이민국에 신청하여 먼저 승인받은 뒤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승인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종교비자 스폰서가 될 종교기관은 IRS에 정식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는 IRS의 등록확인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3. 이민국은 의무적으로 스폰서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존재여부와 교인수, 종교비자 수혜자의 직업과 직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난 5년간 스폰서 기관이 신청한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케이스를 확인한다. 검토 후 스폰서 종교기관이 실질적으로 종교비자 수혜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이민국의 스폰서 종교기관 방문시, 교직자, 직원, 또는 교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서의 내용, 종교비자 수혜자의 직업과 직책, 그리고 필요성을 조사하게된다.

4. 종교비자 수혜자의 월급은 IRS를 통해 확인하며 스폰서 종교기관은 종교비자 수혜자의 월급을 증명할수있는 W-2, DE-6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종교비자라도 검토 뒤 허위 또는 사기라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6. 종교비자 총 체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첫 발급시 최대 30개월을 허가받은 뒤 갱신과정을 거쳐 추가로 3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처럼 한층 강화된 규정안을 통해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의 사기 또는 허위 신청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심사조건이 하루가 다르게 까다로워지고 있는만큼,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과 스폰서 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