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추방재판: Q & A
* 범법자로써 체포되면 무조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됩니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추방을 받을수 있는 범죄로 인해 COUNTY JAIL에 구금이 되면 구치소 안에서 이민국으로 부터 범법자의 이민신분을 조사 받게 됩니다. 이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 비자 소유자의 신분이 증명 되면, 이민재판 출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들은 범법으로 인해 경찰서에 구금되게 되면, COUNTY 구치소에 이송되기 전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 * 어떤 범법사실이 추방조건에 해당 됩니까? 모든 범죄가 추방조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범죄에 한해 추방 될수 있습니다. 1. 지난 5년간 한번이상의 비인도적인 범죄로 인해 1년이상의 형을 받았을때: 비인도적 범죄라 함은 마약판매 관련 범죄. 뇌물수수, 위증, 납치, 강도, 살인무기위협, 아동범죄, BAD CHECK, 절도, 보험사기, 매춘, 등 2. 미국생활중 2번이상의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때 3. 죄질이 악한중범죄 그 예로는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마약운반, $10.000 이상의 사기, 돈세탁, 난폭한범죄, 마약판매, 등. 4. 마약에 관련된 범죄 모든마약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30g 이하의 마리와나 소지 판결은 추방조건이 아닙니다. 5. 불법무기 소지 및 판매 6. 가정폭력, 배우자 및 아동 폭행 * 중범죄란 어떤 것입니까? 중범죄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1년이상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혹 실형은 1년 미만이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1년이상 형을 받을수 있었다면은 그범죄는 중범에 해당됩니다. * 범죄사실로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되면 보석은 가능 한지요? 범죄에 따라 보석이 책정 되지만 먼저 죄질이 악한 중범죄와 불법무기소지 및 판매 죄는 보석이 불가능 합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도망을 갈 우려와 사회에 끼치는 해를 검토한후 이민국 혹은 추방재판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 추방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추방 되는 건가요? 마약관련 범죄와 이민국이 정한 죄질이 악한 중범죄는 추방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방을 면할수 있습니다. 한 예로, 추방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격을 심한 고통 혹은 빈곤은 추방을 면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과거의 범죄 사실 과 유죄판결은 바꿀수 없는지요? 유죄 판결을 말소 (Expungement)한다고 하여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의 조건이 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중범을 경범으로 낮추거나 범법 조항을 추방에 해당 되지 않는 조항으로 바꾸거나, 유죄판결 받은 사건의 기각 신청을 하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쉬운것은 아닙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