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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요사이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신청에 관해 문의를 해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 (시민권 배우자는 3년 이상)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로써 도덕적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지만 요사이 시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져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위에서부터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범죄 기록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 몇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 예 1: 영주권을 받으신지 8년된 가족으로 아버님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이민 스폰서 되는 고용주와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월급보고도 안돼있었습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아버님의 세금 보고기록을 가져 오라고 요청하였고 취업 이민 고용주를 위해 일한 증거가 없는 것을 발견 하였고, 아버님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한 전 가족의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해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예 2: 예1과 똑같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이 취업이민 고용주를 위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민국 직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보충서류를 제출한 결과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3: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6년이 되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였지만 3년전의 폭행 전과로 인해 도덕적인 인격의 부족으로 인정되어 시민권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4: 예 3과 같은 조건의 영주권자가 3년전의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5: 미국에 온지 17년되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에 불법 제조된 유명 메이커 옷을 팔다 걸린 사건으로 시민권 심사에서 기각되었지만 항소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 해야겠습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이민의 현주소

지금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항이후 가장 극심한 불경기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 여파로 미국의 실업율은 9.8% 이고 CALIFORNIA의 실업율은 12%를 넘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이민국의 비자와 영주권 심사도 과거의 어느때보다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 예로 2005년부터 투자 비자(E-2)를 가지고 2007년에 무사히 E-2 신분을 연장하신분이 동일한 사업체를 가지고 2009년에 신청한 E-2 신분연장이 기각되었다고 문의 하여 왔다. 또한 과거에 아무문제없이 받은 임시 취업비자인 H-1B신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주의 재정상태, 고용인의 직책, 직무등을 새롭게, 그리고 까다롭게 심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H-1B신규신청에서도 이민국의 까다로운 태도는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 문제없이 허가해주던 직책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는일이 흔히 있고, 고용주의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충분히 받을수 있는 H-1B 비자도 기각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민국의 엄격한 심의 방침은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국민의 실업율을 줄이고, 자국민 고용의 기회를 늘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서 비롯된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한해 교회나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하던 제도를 이제는 H-1B 비자(임시 취업비자) 고용주와 H-1B소지자에게 까지도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민국은 H-1B감사때에 고용주와 직원에게 취업비자소지자의 직책, 봉급, 근무시간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세금기록, 월급 명세서등을 요구하고 검사할수도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이민국의 서류심사강화와 직장의 감사는 우리이민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주먹구구식으로 이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 미국이민법이 허락하는 정당한 방법을 모색하여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이민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의 불경기와 까다로와진 취업비자

미국의 극심한 불경기와 맞물려 미이민국의 비이민, 이민 비자의 심사가 무척 까다로와 지고있다. 과거에는 쉽게주던 취업비자 (H1B), 투자 (E-2) 비자 들이지만 올해에는 미이민국에서 정도가 지나칠정도로 까다롭게 심의 하고있고 수많은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4월 1일에 다 소멸되었던 H1B의 쿼타가 올해에는 10월이 넘도록 남아 있는 것도 이민국의 까다로와진 H1B심사를 대변하고 있다. 한 예로 작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았던 회계사, 사업시장 조사관, 운영계획관리사 등도 고용주의 규모, 직원수, 매출, 이익등을 지적하며 취업비자를 기각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직책들이 취업비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하고 있다. 또한 먼저 받았던 취업비자의 연장신청때에도, 신규 신청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과거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취업비자 연장을 기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관성없이 해마다 변하는 이민행정과 취업비자 심의 규정에 의아해 할수도 있겠지만, 이민 행정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미국 경제의 실직율이 10 %이상인것을 고려할때 이민행정과 비자심사가 유래없이 엄해진것을 탁할수 만은 없고, 엄해진 비자와 영주권 심사에서도 확실한 이민 지식과 이민 법률로써 신청한 비자와 영주권신청이 승인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준비를 하여야 겠다. H1B – 취업비자 신청 올해 이민국의 취업비자 심사 추세는 확실한 취업비자에 해당되는 직책이라도 고용주의 규모, 직원수, 매출을 상세히 따져보고 취업비자를 신청한 직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있다. 한 예로 과거에는 쉽게 승인하여주었던 사업시장조사관의 직책이지만, 만일 직원수가 소수일때에는 고용주 회사의 규모상 사업시장조사관이 필요없다고 취업비자를 기각하기 일수이다. 또한 회계사 직책도 회사의 매출이 적은경우 기각되는 일이 흔한 형편이다. 이런 강경한 이민국의 방침에 대비하려면, 먼저 직책의 선택, 고용주 회사와의 적합성, 신청인의 교육, 경력, 직책 의 연관성등을 엄해진 이민국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꼼꼼히 점검해 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국의 강경방침으로 충분히 받을수 있는 취업비자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이 기각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민국의 심의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므로 항소를 하여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개혁안의 현주소

2009년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불법체류자와 서류미비자의 구제안이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던 중 오바마 대통령은 6월에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맞나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이민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현재논의 되고 있는 중요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 현 이민법상에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기위해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등하게 영주권 신청 후 우선순위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 가족 초청영주권 신청중에 신청자가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 취업이민의 경우 1992년 부터 200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쿼터 400,000개를 풀어 취업이민 수속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이민 개정안에는 과거에 상정 되었던 DREAM ACT와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될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상정 되었던 DREAM ACT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 16세 미만에 입국한 자녀 - 미국에서 계속 5년을 거주한 자녀 - 미국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졸업에 동등한 자격증을 가진 자녀 -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녀 - 범죄 사실이 없는 자녀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자녀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후2년의 대학교 과정을 맞치거나 2년의 미군 복무를 끝내므로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또한 2007년도 불체자 구제안의하면, 아래의 조건에 합당한 불체자들에게는 6년간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그 6년 동안 미국내에서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1500의 벌금을 지불함으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된다.단 6년간의 합법 신분 기간중에 한번은 미국영토 밖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을 하여야 한다.  - 2006년 6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자 - 범법을 하지 않은자 -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자  위의 불체자 구제안은 2007년에 상정한 것이 때문에 2006년 6월 1일이 이전에 입국한 것으로 제안 하고 있지만, 만일 오바마의 불체자 구제안이 2009년에 통과 된다면,구제받을 수 있는 불체자의 입국날짜도 2-3년 앞당겨 질것으로 본다. 이제 오바마의 강한 의지를 통해 이민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민개혁안은 경제적, 정치적 형편상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가 막혀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취업이민 수속 과정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미국 이민정책에 희망을 걸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취업이민 신청을 하루 속히 접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 2순위의 틀린 상식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의 바람은 2순위로 접수하여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어한다. 특히 취업이민 숙련공 3순위의 우선순위가 2003년 3월 1일로 후진한 후에는 우선 순위가 열려있는 2순위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가지 틀린 상식때문에 본인이 2순위에 해당되는지 궁굼해 하는것을 본다. 취업이민 2순위의 기본조건 취업이민 2순위는 조건은: 고용인이 석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석사 학위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 직책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한다. 한 예로 본인이 경영학 석사 소유자이고, 직책이 GENERAL MANAGER혹은 OPERATIONS MANAGER라면, 경영학 전공석사의 공부와 관련된 직책이라고 인정을받는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이두가지직책은 석사학위까지 필요한 직책이 아니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2순위 직책이 될수 없다. 또한 경영학 석사가 SOCIAL WORKER나 ENGINEER등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없는것은 전문분야와 다른직책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미국 노동청에서는 직책에따라 석사학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은 직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석사 학위없이 5년의 경력만으로도 2순위가 됩니까? 미 이민국은 석사학위가없어도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았다. 만일 고용인이 학사학위와 5년의 발전적인 경력 (PROGRESSIVE EXPERIENCE)있다면 2순위에 해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경영학 학사를가지고 회사의 MARKETING과에서 5년의 발전적인 경력이 있다면 경영학 석사와 통일하게 인정을받고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경영학 석사과정을 1년 마친 분이라면 석사과정 1년을 인정받고, 나머지 부족한 석사과정을 경력으로 대신할수있다. 그러므로 학사이후에 취득한 경력, 학력, 연수등을 함께 포함에서 석사 자격을 얻어 낼수 있다. 대학의 전공과 스폰서의 직책이 같아야합니까? 2순위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대학의 전공과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2순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예로 국문과를 졸업했는데 취업이민 고용주의 직책이 재무담당이라 국문과와 연결을 지을수가없어 2순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틀린 상식으로써, 이민법은 학사의 전공과 직책의 관계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학사이후의 경력과 직책이 같은 계통이되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도 졸업후 5년이상 재무 경력이 있다면, 재무담당 직책을 통해 충분히 2순위를 신청 할수가 있다. 고용주가 새로 설립한 회사라면 2순위가 안 됩니까? 어떤분들은 고용주의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어서 2순위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이것도 틀린상식으로써 고용주가 몇년을 운영하였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취업 이민을 신청한 고용인의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본인이 E-2소지자라며는 취업이민이 안된다는 등의 많은 틀린상식으로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상식이다. 이처럼 이민에대한 전문지식없이 걱정하는 분들은, 정확한 이민 법에의거한 상담 후에 본인들의 이민문제를 결정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내 입양과 한국에서의 입양의 차이

요사이 한국에서나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로 부터 아이들을 미국에 입양시키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미국의 좋은 교육 환경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입양에 대한 질문중에 제일 먼저는 미국서 입양할 부모들의 자격조건이었읍니다. 입양부모의 자격조건 미국에서는 입양은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입양 부모의 입양 계획을 반대할수는 없읍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양할 아이를 친부모와 같이 사랑으로 잘 키울수 있는지를 심의해 봅니다. 그러므로 입양할 부모의 범죄사실의 유무를 조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검토하며, 아이들이 거주할 방, 거실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최소 생활기준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많은 수익이 없어도 됩니다. 입양의 이유 친부모와 입양부모의 입양 결정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입양의 이유를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되며, 입양을 심사하는 social worker도 자세히 따지지를 않읍니다. 입양부모와 아이들의 혈육관계 미국에서는 입양 조건을 아이들의 교육과 자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혈육의 입양을 선호합니다. 혈육관계의 입양 부모는 아이들과 벌써 아는 사이로서 아이들이 입양 후에도 별 문제없이 쉽게 적응이 되기때문 입니다. 만일 입양 부모가 혈육 관계가 아니라면 social service provider가 입양 하여 이 아이들을 잘 키울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입양 한국에서 미국 부모에게 입양되기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3년으로 미 영사관에서 인가를 받은 입양단체를 통해서 조사, 심의를 한후, 그 단체를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양이 허가되면 친 부모의 호적에서 제적이되고 영구적인 입양 기록이 남게 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입양 국내입양은 각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요되는 기간은 약 8개월이 됩니다. 입양 신청을 하면, 아동보호국에서 social worker가 임명되고, 아동 보호국은 180일 내에 검토하여 추천서를 법원에 올려야 하고 판사는 그 추천서에 의해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입양은 한국의 호적과는 상관이 없고, 아이들도 친 부모의 호적에 친자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요사이는 한국과 미국의 NO VISA시대이므로, 아이들이 VISA 없이 입국하여 미국 방문 중에도 입양을 시작할수 있고, NO VISA로 입국하였어도 입양 후 입양부모가 시민권 자라면 문제없이 시민권 자의 자녀로써 입양자녀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2010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전망

2010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올해 역시 H1B 쿼터 부족으로 취업비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민국은 H1B의 쿼터로 6만5,000개를 배정하고 있지만 최근 H1B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16만9,000개의 신청서가 몰리는 바람에 약 30%의 신청자들만 H1B를 받았다. 지난 20일 공식일정을 시작한 오바마 미대통령이 H1B 쿼터 증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경제살리기라는 우선과제에 주력해야하는 상황이라 올해 당장 H1B의 쿼터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올해 H1B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4월1일에 모두 접수한 다음, 접수대란의 상황을 대비해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차선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몇가지 차선책을 소개하고있다. H2B (임시고용직): 고용주의 사업성격상 계절에 따라, 또는 임시로 갑자기 임시고용직이 필요할때 신청 할수 있는 비자다. 겨울철 스키장 임시고용직, 건설회사의 프로젝트별 임시고용직, 사내 컴퓨터 프로그램 전환에 필요한 임시고용직 등이 그 예다. H2B의 체류기간은 1년이며 그 후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H2B 쿼터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H3 (견습생비자): 미국회사에서 사업견습을 할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 없는 사업의 견습이 목적이어야 한다. 체류기간은 2년까지며 미국의 고용주 회사가 견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2(투자비자 혹은 투자종업원 비자): 한국에서 미영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많은 투자금이 요구되는 반면, 미국 내 투자비자로의 체류신분변경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가능하며 승인률도 높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융주가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외국인 고용주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간부직 또는 전문직 직원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F-1 (유학생비자): 실제로 가장 많은 H1B 신청자들이 유학생 신분이거나 OPT기간 중이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 갱신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오로지 신분유지목적으로 수업료만 내는 이른마 ‘유령학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1(무역비자) 만일 고용주가 한국 국적이고 고용회사가 한국과의 무역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추천할만한 비자다. E-1은 한미조약에 의한 무역비자로서, 고용회사의 매출 중 50% 이상이 한국과의 무역을 통한 것일 경우, 고용주가 필요에 따라 E-1비자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L-1(주재원비자) 미국 내 고용회사가 한국회사의 지사일 경우 비자신청자가 지난 3년 중 최소 1년은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EB-2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려해볼만하다. 취업이민 2순위는 3순위와 달리 우선순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은 뒤 바로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면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허가가 나오는 8개월 가량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에는 굳이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신청자의 개인적인 조건과 처한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많다. H1B 쿼터가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민법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E-2 종업원 비자

요사이 투자비자 ( E-2) 에 대해서 종업원으로서도 E-2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먼저 E-2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적당한 투자액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E-2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고, E-2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고용인으로 근무하는 자는 E-2 종업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E-2 사업체 어느곳에서나E-2 종업원으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보다는 조금까다 로움이 있읍니다. 첫째, E-2 직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E-2 사업체의 소유자가 E-2 종업원과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됩니다. 예로는 사업체의 소유자가 한국인으로서 E-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E-2 비자는 없어도 한국인이어야 되는데, 이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종업원 에게 E-2 비자 스폰서를 할수 없읍니다. 둘째, E-2 종업원은 모든 직원이 다 받을수 있느것은 아니고 사업체의 간부이거나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 (ESSENTIAL WORKER)임을 입증하여 합니다. 사업체의 간부라 함은 중역으로 사업체 전체 또는 사업체의 중요한 부분을 지휘, 감독하고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E-2 사업체의 전체 직원이 3명이라며는 E-2 투자자의 직접 경영외에 다른 중역 간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래서 E-2 간부직원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사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뒷 바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으로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수 있지만, 꼭 필요한 직원이라 함은 미국내에서 쉽게 찾을수 없는 기술의 소유자를 말 합니다. 그 예로는 한국식 제과점을 통해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했다면 한국식의 독특한 제과를 만드는 기술이거나, 한국식으로 치장을 할수 있는 기술이라면 E-2 종업원 자격이 있읍니다. 그러나 회계에 필요한 직원이라거나, 판매에 필요한 직원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찿을수있으므로, 꼭 필요한 직원 (ESSENTIAL WORKER) 이라고 하기가 힘듬니다. 그러므로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수 있는가는 소유주가 E-2를 받았거나 받을수 있는 한국인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직책도 중역 간부이거나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임을 입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는2년 마다 갱신 하여야 하고, 중요한것은 E-2 투자자는 자기의 사업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E-2 종업원은 E-2사업체를 통해 충분히 취업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된다, 안된다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한 길입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오바마의 이민 대사면 법안

지난 2009년 12월 15일에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 하여 이민 대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번 이민 대사면안은 2001년의 245 (i) 조항으로 인한 부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안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법안으로 미국의 이민대개혁과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되어있다. 오바마의 이민 개혁안의 여러 내용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정리 하였다.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적체 현상 해결 - 1992년 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사용하지 않았던 이민 쿼터를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해마다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수를 늘려간다. -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동안 working permit을 받게하여 우순순위 날짜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게 한다. - 미국내에서 과학, 기술, engineering, 수학 등의 학위를 받은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간호원들에는 우선순위없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한다. -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도 우선순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한다. 고용인의 이민신청 확인 -고용주는 고용인의 이민 신분을 꼭 확인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인의 이민신분 확인을 위해 E-VERIFY와 같은 SYSTEM을 동원하며 고용주가 모든 고용인의 이민신분을 확인토록 한다. 불법체류자 사면 –미국에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직업이 있거나, 교육, 국토방위, 사회봉사에 기여한자에게는 6년 동안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고 일과 해외여행을 할수 있으며 6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단 $500불의 벌금을 내야하고 한번 이상의 중범이거나 3번이상의 경법이 경범기록이있으면 제외된다. –추방재판에 회복 됬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자도 사면 받을수 있다. –가짜 신분 (가짜 SOCIAL SECURITY CARD, 운전면허증 등) 을 도용한 불법체류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6년동안의 조건부 영주권 혜택을 부여 받은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 DREAM ACT - 16세 이전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와 2년의 대학과정, 군대, 또는 직업을 같고 있는자는 6년의 조건부 영주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후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오바마가 제안한 이민 법안은 미국의 이민 행정의 대개혁이며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수 있는 희망의 법안이다. 이법안은 상,하원의 토론과 투표과정에서 변화가있겟지만, 미국내에서 이민개혁안은 2001년 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의회에 상정됐던 것으로, 2010년에 상하원 선거가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를 시키겠다는 결심하에 상정한 법안 이므로 많은 이민 법 전문가들은 2010년에는 꼭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영주권 신청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습니까?

과거에는 자녀가 영주권 인터뷰때까지 혹은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21세가 넘지 않아야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읍니다. 자녀가21세 미만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영주권 인터뷰때에 21세가 넘었으면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기 불가능 하였읍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없이하기위해 이민국에서는 자녀 신분 보호정책 (CHILD STATUS PROTECTION ACT - CSPA)를 2002년 8월 6일에 발표하였읍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전이라면 비록 영주권 인터뷰때 자녀가 21세를 넘었다 하여도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자녀 신분 보호 정책 (CSPA)는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I-485를 신청하였다면 그 이후 자녀가 21세가 넘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보님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자녀 신분 보호정책 – CSPA는 자녀가 I-485접수 할때 벌써 21세가 넘었다고 하여도 여려가지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놓았읍니다. Scenario 1: 시민권자의 자녀는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민신청서 (I-130)를 접수한 날이 자녀신분 보호정책 (CSPA)상의 나이입니다. 한예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시민권자 부모님이 이민신청(I-130) 을 했고 이민신청할 당시의 자녀의 나이가 20살 10개월이 었고, 이민신청서 허가가 자녀의 나이 21세 9개월에 나왔고, 한국에서 자녀의 영주권 인터뷰 신청 날짜가 22세 5개월이라 하여도, 그 자녀는 자녀 신분 보호정책상의 나이는 부모님이 I-130를 신청할당시늬 나이인 20세 10개월으로써, 21세 미만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Scenario 2: 영주권자 부모로써 자녀의 이민신청을 접수한 중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획득 하셨다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자녀의 나이는 부모님이 시민권을 획득한 날에 자녀의 나이입니다. 그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그 이후 자녀가 21세가 넘었더라도,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취업이민 신청서 (I-140)를 접수 하였다면, I-140 신청기간은 자녀의 나이에서 빼도록 되어 있으므로 I-140하가서가 나온 당시의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라도 I-140신청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그 자녀도 부모님과 같이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Scenario 3: 취업이민 신청서 (I-140)를 2007년 8월 1일에 접수하고 2008년 12월 1일 I-140가 허가 되었읍니다. 자녀의 생일은 1987년 2월이고, I-140 신청당시 나이가 20세 6개월입니다. I-140허가 당시 자녀는 21세 10개월이 됩니다. 그 이후 2009년 5월에 I-485를 접수 하였다면 I-485 당시 자녀의 나이는 22세 3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신분보호 정책에 의하면 자녀의 나이 22세 3개월에서 I-140가 신청 중이던 1년 4개월을 빼도록 허락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이민국 나이는 I-485 접수당시 20세 11개월로서 21세 미만인 미성년자녀가 되고 부모님과 같이 I-485를 접수할수 있읍니다. 자녀신분 보호 정책에의해서 21세가 넘은 성년자녀를 구제하는 몇가지 예를 설명하였읍니다. 미국 이민법과 자녀 신분 보호 정책 (CSPA)는 인도주의에 일각하여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21세에가깝다고, 또는 넘었다고 실망만 하지 말고, 관심있게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바른길을 찾아보아야겠읍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새로와지는 시민권 시험

이민국에서는 더욱 공평하고 표준화된 시민권 과정을 위해 몇년의 연구 끝에 새로운 시민권 시험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실행에들어갔읍니다. 개정된 시험 내용은 미국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개념과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시민권 신청자들이 미국인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배우며 일체감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와진 시민권 시험은 미국 정부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새로운 질문과 주관 적인 질문이많아, 미국 정부, 역사, 법률이생소한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있읍니다. 새로와진 시험은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그리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는데, 과거의 시험은 한 질문에 한 가지 답밖에없었으나, 새로와진 시험은 주관적인 질문이많고, 한 질문에 답이 여럿되는것도있읍니다. 그 예로 새로와진 시민권 시험에는 다음것들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질문: 미 헌법이 제정한 일 중에 하나는? 답: 1.정부를 만드는일 2.정부를 조직하고 구성하는일 3.미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일 질문: 미 헌법 제일 개정안중에 포함된 권리중에 하나는? 답: 1.언론의자유 2.종교의 자유 3.집회의 자유 4.출판의 자유 5.정부에 신청할수있는 자유 질문: 미 헌법중에 연방정부에게 부여된 권력중에 하나는? 답: 1.지폐를 만드는 일 2.전쟁선포 3.군대 창출 4.국가간의 조약 협정 하지만 2008년10월 1일부터 일년동안은 시민권신청 날짜가 2008년 10월 1일이전이라면, 쉬운 옛날시험을 그대로 볼수있읍니다. 그러나, 시민권신청 날짜가 2008년 10월 1일이후이라면, 새로운시험을 보아야합니다. 50 세이상의 영주권자로 미국거주가 20년이 넘었거나, 55세이상의 영주권자로 15년이상을 미국에거주하였으면, 한글로 시험을 볼수있는점도 도움이되겟읍니다. 또한, 65세이상의 영주권소유자로 미국에 20년이상 거주하셨으면, 시민권시험이 약식으로 치루어 지어지는 편리가 있읍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의 변화

올들어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날짜 변동이 심하다. 2008년 6월에는 우선순위날짜가 2006년 3월1일이었으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 10월초에는 2005년 1월1일로 1년2개월 후퇴됐다. 그러나 이달에는 다행히 우선순위날짜가 2005년 5월1일로 약 4개월 앞당겨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쑥날쑥 변하는 우선순위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와 신청을 희망하는 자들은 매달 변하는 우선순위보다 취업이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과 노동청은 취업이민의 적체현상으로 인한 미국 내 고용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동허가 신청을 온라인 접수방식인 PERM으로 바꿔 3~5년씩 걸리던 심사시간을 6~8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고용주의 취업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자들의 서류 또한 각각 1년 내로 심사하고 있다. 또한 서류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취업이민 수속과정 중 필수였던 인터뷰도 하지 않고 취업이민을 승인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 공화 양당은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고용주가 원하는 직원을 하루 빨리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취업이민 쿼타 증대, 미사용 취업이민 쿼터의 재사용 등을 통한 취업이민 적체현상 없애기에 뜻을 모으고 있다. 고용주가 원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3~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은 무한 경쟁사회에는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 노동청, 의회 모두 취업이민 수속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와 신청희망자들은 매달 변하는 우선순위 날짜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이민을 신청한 다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2007년에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 수속기간이 4~6개월로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1년으로 늘어났다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 담당기관인 네브라스카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은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신청서 심사원들을 대거 채용해 트레이닝 중이다. 그러므로 2009년 4월부터는 다시 수속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심의기간도 2주~2개월에서 최근 6개월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적체현상이다. 노동허가서 심의는 시카고와 애틀랜타 센터에서 진행됐으나 지난 5월부터 애틀랜타 센터로 모든 작업이 이전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 센터로의 이전이 마무리되고 애틀랜타 센터가 안정을 찾게 되면 노동허가서 심의기간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취업이민 적체현상 해소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이민국과 노동청 역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극심한 우선순위날짜의 변동에 실망하기 보다는 하루속히 취업이민을신청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영주권을 기분좋게 받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정책

내년 1월이면 지난 8년간 이어져온 부시정권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이민정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평소 보여준 우호적인 이민정책관을 바탕으로 그가 임기를 시작한 뒤 추진할 이민정책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지지해왔다. 이에 근거해1,2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줄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을 임기 첫 해 우선과제로 삼을 확률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여러 인터뷰를 통해 “1,2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그늘속에서 나오게 해야한다.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법을 지키게 하고, 합법 이민자들 뒤에서 시민권을 향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1,200만 서류미비자들의 공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인터뷰를 통해 “1,2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추방시킬수도 없고 추방시켜서도 안된다”며 서류미비자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3. 지금까지 논의돼온 이민법 개정안들을 보면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미국에 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서류미비자들의 본국 귀국에 반대하며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4.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91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드림법안의 혜택을 줘 임시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5.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2007년 상원에서 ‘임시취업비자(H-1B) 쿼터 증원 법안’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1B의 쿼터할당량이 현재 연 6만5,000개에서 18만개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민법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 첫 해 임시취업비자(H-1B) 쿼터 증원은 물론 이민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친이민자적인 태도는 매우 반길 일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어쩔 수 없이 서류미비자가 된 이민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모두 하루 빨리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H1B 쿼터 CAP과 대후책

2008 – 2009 회계년도 H1B도 예상 했던 대로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로 동이 났다. 올 해는 4월1일부터 7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169,000신청건 중에 이민국서 65,000개를 무작위 선출 하였으나 기간내에 접수한 H1B신청건 중 약 30%만이 쿼터를 배정 받았다. 4월부터 현재까지 H1B가 접수 되었다는 희소식을 접한 분들도 있지만, H1B신청이 쿼터에서 Reject된 많은 분들은 큰 걱정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유학생비자를 신청 하거나 연장 하여서, 본인들의 신분을 연장 혹은 유지 하였지만, 현재는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을 상대 하는 학교들을 까다롭고 철저하게 조사 하고 있는 관계로 유학생으로의 신분변경도 쉽지 않다. 그러다면 H1B신청이 Reject된 분들에게 적합한 신분유지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먼저 취업비자에는 H1B뿐이 아니고, H2B 와 H3 비자가 있다. H2B (임시고용직): 고용주의 사업성격상 계절에 따라, 또는 임시로 갑자기 임시고용직이 필요로 할때 신청 할수 있는 비자이다. H2B의 예로는 - 스키장에서 겨울에 필요한 임시고용직 - 건설회사에서 건설 Project로 인한 임시고용직 - 회사의 새로운 Computer Program으로의 전환상 필요한 임시고용직 등 H2B의 체류기간은 1으로, 그 후 1년씩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H3 (견습생비자): 미국의 회사에서 사업견습을 할수 있는 비자로써, H3의 체류기간은 2년까지이다. 한국에는 없는 사업견습을 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 고용주회사에 견습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 그 외에는 다음과 같은 비자를 생각해 볼수 있다. F-1 (유학생비자): 많은 H1B신청자들은 유학생 신분이거나 OPT기간 중이므로다시 유학생비자를 갱신 하여 신분을 유지 할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민국에서 유학원의 조사가 강화 되므로 유의 하여야 겠다. E-2(투자비자 혹은 투자종업원 비자): 한국에서의 투자비자는 미 영사관에서 많은 투자자금을 요구 하지만, 미국내 투자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신분변경도 쉽게 허락 하고 있으니 투자할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대책안이 될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가 아니라면, 외국인 고용주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간부직이나 전문직으로 E-2직원으로 신분변경을 할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은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직접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도 이제는 수속이 많이 빨라져서 고용주의 스폰서만 있다면, 현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2006년3월이므로 2년만 기다리면 영주권신청 (I-485)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 할수 있다. H1B가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추방재판: Q & A

* 범법자로써 체포되면 무조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됩니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추방을 받을수 있는 범죄로 인해 COUNTY JAIL에 구금이 되면 구치소 안에서 이민국으로 부터 범법자의 이민신분을 조사 받게 됩니다. 이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 비자 소유자의 신분이 증명 되면, 이민재판 출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들은 범법으로 인해 경찰서에 구금되게 되면, COUNTY 구치소에 이송되기 전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 * 어떤 범법사실이 추방조건에 해당 됩니까? 모든 범죄가 추방조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범죄에 한해 추방 될수 있습니다. 1. 지난 5년간 한번이상의 비인도적인 범죄로 인해 1년이상의 형을 받았을때: 비인도적 범죄라 함은 마약판매 관련 범죄. 뇌물수수, 위증, 납치, 강도, 살인무기위협, 아동범죄, BAD CHECK, 절도, 보험사기, 매춘, 등 2. 미국생활중 2번이상의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때 3. 죄질이 악한중범죄 그 예로는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마약운반, $10.000 이상의 사기, 돈세탁, 난폭한범죄, 마약판매, 등. 4. 마약에 관련된 범죄 모든마약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30g 이하의 마리와나 소지 판결은 추방조건이 아닙니다. 5. 불법무기 소지 및 판매 6. 가정폭력, 배우자 및 아동 폭행 * 중범죄란 어떤 것입니까? 중범죄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1년이상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혹 실형은 1년 미만이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1년이상 형을 받을수 있었다면은 그범죄는 중범에 해당됩니다. * 범죄사실로 이민국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되면 보석은 가능 한지요? 범죄에 따라 보석이 책정 되지만 먼저 죄질이 악한 중범죄와 불법무기소지 및 판매 죄는 보석이 불가능 합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도망을 갈 우려와 사회에 끼치는 해를 검토한후 이민국 혹은 추방재판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 추방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추방 되는 건가요? 마약관련 범죄와 이민국이 정한 죄질이 악한 중범죄는 추방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방을 면할수 있습니다. 한 예로, 추방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격을 심한 고통 혹은 빈곤은 추방을 면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과거의 범죄 사실 과 유죄판결은 바꿀수 없는지요? 유죄 판결을 말소 (Expungement)한다고 하여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의 조건이 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중범을 경범으로 낮추거나 범법 조항을 추방에 해당 되지 않는 조항으로 바꾸거나, 유죄판결 받은 사건의 기각 신청을 하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쉬운것은 아닙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I-140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 재개

국무부는 올 7월 비자문호를 발표하면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의 비자발급 문호를 잠정 중단하였다. 이번에 유독 이 부문의 문호만 닫힌 것은 연간 배정되는 3만개의 이민비자가 2008 회계년도에는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올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 부문의 취업이민 신청이 연간 비자 할당량을 이미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들도 모두 문호가 풀리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문호가 닫혀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되면 영주권 심사도 잠정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국은 지난 6월 16일, 지난해 6월 중단했던 I-140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를 재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받도록 하였다. 비록 이민국이 명시한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만 급행서비스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비자문호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I-140 급행서비스는 향후 60일 이내에 체류기간 6년 만기에 도달하는 H-1B 소지자로서 동시에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H-1B 체류신분이어야 하며, 둘째, H-1B 체류기간 6년 만기까지 60일이 남지 않았으며, 세째, I-140 청원서 승인후 H-1B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한 신청자이어야 하며, 네째, 6년 만기 후 1년 연장 자격이 없는 신청자이다. 본래 H-1B 체류신분 소지자가 동시에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문호의 할당량 제한에 따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의 공백에서 오는 불합리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원서가 승인되는 경우 3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즉 이번에 이민국이 시행을 재개하는 이민 청원서 급행서비스는, 최종 6년간 부여되는 체류기간을 거의 쓰고 만기까지 채 60일이 남지 않은 H-1B 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때 급행서비스를 이용, H-1B 최종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음으로써 H-1B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7월 현재 3순위 전문직 숙련직 이민문호가 막혀 이민 신청자들의 전망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에 발맞춰 재개되는 급행서비스는 어두운 국면을 밝혀주는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희망적인 이민법안과 시행령이 속속 발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2009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에는 3순위 전문직 숙련직에 새로이 3만 개의 비자가 배정되므로 비자문호는 분명 다시 오픈 될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I-140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여, I-140 허가를 받아놓는것이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친지 가족 입양

요사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통해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계시면 그분들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이 가능하고 미국 내에서의 교육도 가능하며, 미국에서의 신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나이 제한 입양을 끝내고 미국에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 수속이 아동의 16세 이전에 끝나야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형제가 함께 입양하는 경우라면, 형과 동생의 입양신청이 같이 접수되고, 형과 동생의 입양이 동생이 16세 되기 이전에 끝나고, 그때 형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형이 16세가 넘었어도, 형의 입양을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입양으로 인해 형제가 갈라지는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입양 절차 먼저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입양부모가 주 법원에 입양을 신청함으로써 입양 수속이 시작 되는데, 신청을 받은 주 법원은 주 아동 보호국에 의탁하여 입양의 합당성을 조사 하게 됩니다. 아동 보호국의 조사는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의 인터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 후, 판사의 심의를 거쳐 입양 허가를 받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양의 가능성을 물어보시는데, 입양을 원하고 신청 하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이므로, 법원이나 판사가 막을 재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입양부모들이 아이들은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은 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 이민국에서는 입양허가 이후 2년동안 입양 부모가 입양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했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입양 아이들의 학교 등록 서류, 성적표 - 입양 아이들을 위해 지불한 내역서, 병원비, 학원비, 등등 위의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입양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자라면, 입양 자녀들은 이민국의 서류 심사 후에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내 입양의 장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케이스들은 국제 입양으로 미 대사관의 주관아래 미 대사관이 지정한 국제 입양 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또한 기간도 약 3년이 소모되며, 입양과 동시에 입양 아동들은 친 부모의 호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약 6-8개월이면 끝낼 수 있고 입양 수속 시작과 함께 아동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입양 후에도 친 부모의 호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입양 자격, 조건, 기간, 또는 이민국에서의 신분 변경 절차등을 자세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현명한 선택이 입양 아동들의 장래를 좌우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과 고용주 변경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이민 신청자 와 고용주의 갈등을 종종 보곤 한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분이 고용주를 위해 얼마를 일을 해야 되는냐는 질문을 하시곤 한다. 많은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우선순위가 열린 상태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나,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과 비숙련공은 현재로써는 5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 하면서, 많은 신청인들이 취업이민을 시작할때 노동허가를 받은 고용주를 바꿀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취업이민을 시작 할때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고용주가 사업체를 팔았다 던지, 폐업을 했다던지 또는 합병을 하였다던지 등의 여러가지 이유, 또는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인이 고용주의 직장환경이 맞지 안거나, 고용주와의 불화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고용주를 바꾸려 하는 신청인들이 종종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이민국은 Twenty – First Century Act (AC21)이란 법을 제정해 놓았다. AC21 이란 취업이민을 신청한자 로써 I-485 (영주권 신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 180일 이후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고용주를 바꿀수 있다는 법이다. 하지만 새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과 직무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 예로, 회계사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분이 부품판매직책으로는 바꿀수 없지만, 같은 회계사 직책의 계통이라면, 고용주를 바꿔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끔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고용주를 바꾸고 싶은데 고용주가 I-140 (취업이민 신청서)를 철회 하면 취업이민 자체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I-140 의 승인이 나온 상태라면, 고용주가 I-140을 철회 해도 신청인이 새 고용주로 대체 하였다고 이민국에 통보 하므로써 취업이민 신청을 계속 유지 할수 있다. 취업이민후 고용주 회사와 의 관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후 고용주를 위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적당한 직원을 미국내에서 찾지 못해서 외국인을 고용 하겠다는 신청으로, 영주권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꼭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이상, 혹은 1년이상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고, 취업이민이 사기가 아니였고, 고용주의 직원채용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간이면 된다. 요사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의 시민권심사원이 취업이민을 신청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기록을 제시 하라는 요구를 빈번히 받아 본다. 시민권 심사 조건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 했나의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므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뒤, 그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하나도 없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음을 명심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나의 취업이민 영주권은 얼마나 걸릴까?

항상 취업이민을 문의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 (특수 특기자, 국제기업간부, 등) 와 2순위 (특기자, 석사학위소지자)들은 노동허가 취득후 곧바로 취업이민 청원서와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를 같이 접수 할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은 우선순위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또한 우선순위가 얼마나 빨리 진전이 될수 있는지를 모두 궁금해 하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2순위는 국가에 유익하다는 이유로 노동허가 없이 신청이 가능 하지만, 현재 노동청의 노동허가 수속이 PERM으로 변한후에는 약 4-8개월간 밖에 소요가 안되므로 대부분이 노동허가를 획득하고 이민국에 영주권 수속을 신청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민국에서도 정책을 바꿔 과거에는 50% - 70%를 인터뷰를 요구 했지만, 현재는 학력 과 경력이 확실히 검증 될수 있고, 고용주의 재정상태 와 경영상태가 확실하면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주는 사례가 많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 한지 3개월만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케이스도 있을 만큼 빨라졌다. 만일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한 케이스지만 인터뷰가 필요하면 신청후 약 8개월 이내에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되고 신청후 약 1년내에 모든 심사가 끝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는 예측할수 없을 정도로 변화 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2002년 11월1일로 묶여 있던 우선순위가 3월에는 2005년 1월1일로 무려 2년이상이 진전 되었다. 그 이유는 2008년에 쓸수 있는 취업이민비자를 2008년 회계연도내에 다 소모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2년을 전진 시켰다고 본다. 또한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인 취업이 4-5년씩 걸리는 고충으로 의회 와 이민국에 압력을 가하는 상태로, 의회에서는 취업이민비자 숫자를 늘리므로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이 하루속히 끝날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고, 이민국에서는 배당된 취업이민 숫자를 신속히 처리 함으로써 3순위 영주권신청자를 도와 주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회에서는 해마다 취업이민비자를 늘리려는 법안이 상정 되고 있고, 늦어도 2009년에는 취업이민비자 한도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표된 비자 우선순위에 의존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가 약 3년이 소모 되겠지만, 많은 이민 전문변호사 들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수속은 약 2년에서 2년반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가 오래 걸린다고 절망만 하고 시작조차 안한다면, 그 만큼 영주권 획득이 멀어 진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겠고, 하루속히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우선순위 날짜를 받아 놓고 의회 와 이민국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이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종교비자 발급 개정안 시행

종교비자(R-1) 심사가 더욱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1월 21일 새 종교비자 발급 규정안을 확정하고 26일 연방관보에 이를 게재, 즉시 발효했다. 지난해 7월 “4곳(Nebraska, Texas, Vermont, California)의 서비스센터에서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 1이 허위”라는 정부보고서 발표 이후 1년만이지만, 지난 2~3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강화돼온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심사의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USCIS는 “종교비자 사기를 방지하고 국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USCIS는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규제안을 상정하는 등 꾸준히 단속방안을 준비해왔으며 그결과 2008 회계연도 종교비자 신청서 거부율이 지난해 31%에서 4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새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절차없이 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 직접 종교비자를 신청할수있었으나, 이제는 스폰서기관의 모든 종교비자 신청서 (I-129(R))를 미 이민국에 신청하여 먼저 승인받은 뒤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승인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종교비자 스폰서가 될 종교기관은 IRS에 정식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는 IRS의 등록확인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3. 이민국은 의무적으로 스폰서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존재여부와 교인수, 종교비자 수혜자의 직업과 직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난 5년간 스폰서 기관이 신청한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케이스를 확인한다. 검토 후 스폰서 종교기관이 실질적으로 종교비자 수혜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이민국의 스폰서 종교기관 방문시, 교직자, 직원, 또는 교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서의 내용, 종교비자 수혜자의 직업과 직책, 그리고 필요성을 조사하게된다. 4. 종교비자 수혜자의 월급은 IRS를 통해 확인하며 스폰서 종교기관은 종교비자 수혜자의 월급을 증명할수있는 W-2, DE-6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종교비자라도 검토 뒤 허위 또는 사기라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6. 종교비자 총 체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첫 발급시 최대 30개월을 허가받은 뒤 갱신과정을 거쳐 추가로 3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처럼 한층 강화된 규정안을 통해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의 사기 또는 허위 신청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심사조건이 하루가 다르게 까다로워지고 있는만큼,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과 스폰서 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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