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극심한 불경기와 맞물려 미이민국의 비이민, 이민 비자의 심사가 무척 까다로와 지고있다. 과거에는 쉽게주던 취업비자 (H1B), 투자 (E-2) 비자 들이지만 올해에는 미이민국에서 정도가 지나칠정도로 까다롭게 심의 하고있고 수많은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4월 1일에 다 소멸되었던 H1B의 쿼타가 올해에는 10월이 넘도록 남아 있는 것도 이민국의 까다로와진 H1B심사를 대변하고 있다.
한 예로 작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았던 회계사, 사업시장 조사관, 운영계획관리사 등도 고용주의 규모, 직원수, 매출, 이익등을 지적하며 취업비자를 기각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직책들이 취업비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하고 있다.
또한 먼저 받았던 취업비자의 연장신청때에도, 신규 신청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과거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취업비자 연장을 기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관성없이 해마다 변하는 이민행정과 취업비자 심의 규정에 의아해 할수도 있겠지만, 이민 행정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미국 경제의 실직율이 10 %이상인것을 고려할때 이민행정과 비자심사가 유래없이 엄해진것을 탁할수 만은 없고, 엄해진 비자와 영주권 심사에서도 확실한 이민 지식과 이민 법률로써 신청한 비자와 영주권신청이 승인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준비를 하여야 겠다.
H1B – 취업비자 신청
올해 이민국의 취업비자 심사 추세는 확실한 취업비자에 해당되는 직책이라도 고용주의 규모, 직원수, 매출을 상세히 따져보고 취업비자를 신청한 직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있다. 한 예로 과거에는 쉽게 승인하여주었던 사업시장조사관의 직책이지만, 만일 직원수가 소수일때에는 고용주 회사의 규모상 사업시장조사관이 필요없다고 취업비자를 기각하기 일수이다.
또한 회계사 직책도 회사의 매출이 적은경우 기각되는 일이 흔한 형편이다.
이런 강경한 이민국의 방침에 대비하려면, 먼저 직책의 선택, 고용주 회사와의 적합성, 신청인의 교육, 경력, 직책 의 연관성등을 엄해진 이민국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꼼꼼히 점검해 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국의 강경방침으로 충분히 받을수 있는 취업비자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이 기각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민국의 심의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므로 항소를 하여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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