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나의 취업이민 영주권은 얼마나 걸릴까?
James S. Hong 변호사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2순위는 국가에 유익하다는 이유로 노동허가 없이 신청이 가능 하지만, 현재 노동청의 노동허가 수속이 PERM으로 변한후에는 약 4-8개월간 밖에 소요가 안되므로 대부분이 노동허가를 획득하고 이민국에 영주권 수속을 신청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민국에서도 정책을 바꿔 과거에는 50% - 70%를 인터뷰를 요구 했지만, 현재는 학력 과 경력이 확실히 검증 될수 있고, 고용주의 재정상태 와 경영상태가 확실하면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주는 사례가 많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 한지 3개월만에 영주권을 발급 받는 케이스도 있을 만큼 빨라졌다.
만일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한 케이스지만 인터뷰가 필요하면 신청후 약 8개월 이내에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되고 신청후 약 1년내에 모든 심사가 끝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는 예측할수 없을 정도로 변화 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2002년 11월1일로 묶여 있던 우선순위가 3월에는 2005년 1월1일로 무려 2년이상이 진전 되었다. 그 이유는 2008년에 쓸수 있는 취업이민비자를 2008년 회계연도내에 다 소모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2년을 전진 시켰다고 본다.
또한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인 취업이 4-5년씩 걸리는 고충으로 의회 와 이민국에 압력을 가하는 상태로, 의회에서는 취업이민비자 숫자를 늘리므로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이 하루속히 끝날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고, 이민국에서는 배당된 취업이민 숫자를 신속히 처리 함으로써 3순위 영주권신청자를 도와 주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회에서는 해마다 취업이민비자를 늘리려는 법안이 상정 되고 있고, 늦어도 2009년에는 취업이민비자 한도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표된 비자 우선순위에 의존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가 약 3년이 소모 되겠지만, 많은 이민 전문변호사 들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수속은 약 2년에서 2년반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가 오래 걸린다고 절망만 하고 시작조차 안한다면, 그 만큼 영주권 획득이 멀어 진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겠고, 하루속히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우선순위 날짜를 받아 놓고 의회 와 이민국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이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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