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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2010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전망

MYJ

2010.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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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 Hong 변호사
2010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올해 역시 H1B 쿼터 부족으로 취업비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민국은 H1B의 쿼터로 6만5,000개를 배정하고 있지만 최근 H1B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16만9,000개의 신청서가 몰리는 바람에 약 30%의 신청자들만 H1B를 받았다.

지난 20일 공식일정을 시작한 오바마 미대통령이 H1B 쿼터 증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경제살리기라는 우선과제에 주력해야하는 상황이라 올해 당장 H1B의 쿼터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올해 H1B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4월1일에 모두 접수한 다음, 접수대란의 상황을 대비해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차선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몇가지 차선책을 소개하고있다.

H2B (임시고용직):

고용주의 사업성격상 계절에 따라, 또는 임시로 갑자기 임시고용직이 필요할때 신청 할수 있는 비자다. 겨울철 스키장 임시고용직, 건설회사의 프로젝트별 임시고용직, 사내 컴퓨터 프로그램 전환에 필요한 임시고용직 등이 그 예다.
H2B의 체류기간은 1년이며 그 후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H2B 쿼터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H3 (견습생비자):

미국회사에서 사업견습을 할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 없는 사업의 견습이 목적이어야 한다. 체류기간은 2년까지며 미국의 고용주 회사가 견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2(투자비자 혹은 투자종업원 비자):

한국에서 미영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많은 투자금이 요구되는 반면, 미국 내 투자비자로의 체류신분변경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가능하며 승인률도 높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융주가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외국인 고용주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간부직 또는 전문직 직원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F-1 (유학생비자):

실제로 가장 많은 H1B 신청자들이 유학생 신분이거나 OPT기간 중이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 갱신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오로지 신분유지목적으로 수업료만 내는 이른마 ‘유령학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1(무역비자)

만일 고용주가 한국 국적이고 고용회사가 한국과의 무역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추천할만한 비자다. E-1은 한미조약에 의한 무역비자로서, 고용회사의 매출 중 50% 이상이 한국과의 무역을 통한 것일 경우, 고용주가 필요에 따라 E-1비자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L-1(주재원비자)

미국 내 고용회사가 한국회사의 지사일 경우 비자신청자가 지난 3년 중 최소 1년은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EB-2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려해볼만하다. 취업이민 2순위는 3순위와 달리 우선순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은 뒤 바로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면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허가가 나오는 8개월 가량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에는 굳이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신청자의 개인적인 조건과 처한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많다. H1B 쿼터가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민법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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