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이민의 현주소
James S. Hong 변호사
한 예로 2005년부터 투자 비자(E-2)를 가지고 2007년에 무사히 E-2 신분을 연장하신분이 동일한 사업체를 가지고 2009년에 신청한 E-2 신분연장이 기각되었다고 문의 하여 왔다.
또한 과거에 아무문제없이 받은 임시 취업비자인 H-1B신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주의 재정상태, 고용인의 직책, 직무등을 새롭게, 그리고 까다롭게 심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H-1B신규신청에서도 이민국의 까다로운 태도는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 문제없이 허가해주던 직책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는일이 흔히 있고, 고용주의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태에 따라 충분히 받을수 있는 H-1B 비자도 기각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민국의 엄격한 심의 방침은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국민의 실업율을 줄이고, 자국민 고용의 기회를 늘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서 비롯된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한해 교회나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하던 제도를 이제는 H-1B 비자(임시 취업비자) 고용주와 H-1B소지자에게 까지도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민국은 H-1B감사때에 고용주와 직원에게 취업비자소지자의 직책, 봉급, 근무시간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세금기록, 월급 명세서등을 요구하고 검사할수도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이민국의 서류심사강화와 직장의 감사는 우리이민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주먹구구식으로 이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 미국이민법이 허락하는 정당한 방법을 모색하여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이민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