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개혁안의 현주소
James S. Hong 변호사
먼저 현재논의 되고 있는 중요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 현 이민법상에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기위해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등하게 영주권 신청 후 우선순위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 가족 초청영주권 신청중에 신청자가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된다.
- 취업이민의 경우 1992년 부터 200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쿼터 400,000개를 풀어 취업이민 수속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이민 개정안에는 과거에 상정 되었던 DREAM ACT와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될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상정 되었던 DREAM ACT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 16세 미만에 입국한 자녀
- 미국에서 계속 5년을 거주한 자녀
- 미국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졸업에 동등한 자격증을 가진 자녀
-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녀
- 범죄 사실이 없는 자녀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자녀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후2년의 대학교 과정을 맞치거나 2년의 미군 복무를 끝내므로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또한 2007년도 불체자 구제안의하면, 아래의 조건에 합당한 불체자들에게는 6년간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그 6년 동안 미국내에서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1500의 벌금을 지불함으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된다.단 6년간의 합법 신분 기간중에 한번은 미국영토 밖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을 하여야 한다.
- 2006년 6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자
- 범법을 하지 않은자
-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자
위의 불체자 구제안은 2007년에 상정한 것이 때문에 2006년 6월 1일이 이전에 입국한 것으로 제안 하고 있지만, 만일 오바마의 불체자 구제안이 2009년에 통과 된다면,구제받을 수 있는 불체자의 입국날짜도 2-3년 앞당겨 질것으로 본다.
이제 오바마의 강한 의지를 통해 이민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민개혁안은 경제적, 정치적 형편상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가 막혀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취업이민 수속 과정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미국 이민정책에 희망을 걸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취업이민 신청을 하루 속히 접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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