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 2순위의 틀린 상식
James S. Hong 변호사
취업이민 2순위의 기본조건
취업이민 2순위는 조건은:
고용인이 석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석사 학위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 직책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한다.
한 예로 본인이 경영학 석사 소유자이고, 직책이 GENERAL MANAGER혹은 OPERATIONS MANAGER라면, 경영학 전공석사의 공부와 관련된 직책이라고 인정을받는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이두가지직책은 석사학위까지 필요한 직책이 아니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2순위 직책이 될수 없다. 또한 경영학 석사가 SOCIAL WORKER나 ENGINEER등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없는것은 전문분야와 다른직책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미국 노동청에서는 직책에따라 석사학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은 직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석사 학위없이 5년의 경력만으로도 2순위가 됩니까?
미 이민국은 석사학위가없어도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았다. 만일 고용인이 학사학위와 5년의 발전적인 경력 (PROGRESSIVE EXPERIENCE)있다면 2순위에 해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경영학 학사를가지고 회사의 MARKETING과에서 5년의 발전적인 경력이 있다면 경영학 석사와 통일하게 인정을받고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경영학 석사과정을 1년 마친 분이라면 석사과정 1년을 인정받고, 나머지 부족한 석사과정을 경력으로 대신할수있다. 그러므로 학사이후에 취득한 경력, 학력, 연수등을 함께 포함에서 석사 자격을 얻어 낼수 있다.
대학의 전공과 스폰서의 직책이 같아야합니까?
2순위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대학의 전공과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2순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예로 국문과를 졸업했는데 취업이민 고용주의 직책이 재무담당이라 국문과와 연결을 지을수가없어 2순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틀린 상식으로써, 이민법은 학사의 전공과 직책의 관계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학사이후의 경력과 직책이 같은 계통이되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도 졸업후 5년이상 재무 경력이 있다면, 재무담당 직책을 통해 충분히 2순위를 신청 할수가 있다.
고용주가 새로 설립한 회사라면 2순위가 안 됩니까?
어떤분들은 고용주의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어서 2순위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이것도 틀린상식으로써 고용주가 몇년을 운영하였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취업 이민을 신청한 고용인의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본인이 E-2소지자라며는 취업이민이 안된다는 등의 많은 틀린상식으로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상식이다. 이처럼 이민에대한 전문지식없이 걱정하는 분들은, 정확한 이민 법에의거한 상담 후에 본인들의 이민문제를 결정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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