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James S. Hong 변호사
예 1: 영주권을 받으신지 8년된 가족으로 아버님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영주권 취득 후 취업이민 스폰서 되는 고용주와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월급보고도 안돼있었습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아버님의 세금 보고기록을 가져 오라고 요청하였고 취업 이민 고용주를 위해 일한 증거가 없는 것을 발견 하였고, 아버님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한 전 가족의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해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예 2: 예1과 똑같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이 취업이민 고용주를 위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민국 직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보충서류를 제출한 결과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3: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6년이 되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였지만 3년전의 폭행 전과로 인해 도덕적인 인격의 부족으로 인정되어 시민권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4: 예 3과 같은 조건의 영주권자가 3년전의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예 5: 미국에 온지 17년되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에 불법 제조된 유명 메이커 옷을 팔다 걸린 사건으로 시민권 심사에서 기각되었지만 항소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 해야겠습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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