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내 입양과 한국에서의 입양의 차이

James S. Hong 변호사

요사이 한국에서나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로 부터 아이들을 미국에 입양시키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미국의 좋은 교육 환경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입양에 대한 질문중에 제일 먼저는 미국서 입양할 부모들의 자격조건이었읍니다.

입양부모의 자격조건

미국에서는 입양은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입양 부모의 입양 계획을 반대할수는 없읍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양할 아이를 친부모와 같이 사랑으로 잘 키울수 있는지를 심의해 봅니다. 그러므로 입양할 부모의 범죄사실의 유무를 조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검토하며, 아이들이 거주할 방, 거실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최소 생활기준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많은 수익이 없어도 됩니다.

입양의 이유

친부모와 입양부모의 입양 결정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입양의 이유를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되며, 입양을 심사하는 social worker도 자세히 따지지를 않읍니다.

입양부모와 아이들의 혈육관계

미국에서는 입양 조건을 아이들의 교육과 자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혈육의 입양을 선호합니다. 혈육관계의 입양 부모는 아이들과 벌써 아는 사이로서 아이들이 입양 후에도 별 문제없이 쉽게 적응이 되기때문 입니다. 만일 입양 부모가 혈육 관계가 아니라면 social service provider가 입양 하여 이 아이들을 잘 키울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입양

한국에서 미국 부모에게 입양되기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3년으로 미 영사관에서 인가를 받은 입양단체를 통해서 조사, 심의를 한후, 그 단체를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양이 허가되면 친 부모의 호적에서 제적이되고 영구적인 입양 기록이 남게 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입양

국내입양은 각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요되는 기간은 약 8개월이 됩니다. 입양 신청을 하면, 아동보호국에서 social worker가 임명되고, 아동 보호국은 180일 내에 검토하여 추천서를 법원에 올려야 하고 판사는 그 추천서에 의해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입양은 한국의 호적과는 상관이 없고, 아이들도 친 부모의 호적에 친자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요사이는 한국과 미국의 NO VISA시대이므로, 아이들이 VISA 없이 입국하여 미국 방문 중에도 입양을 시작할수 있고, NO VISA로 입국하였어도 입양 후 입양부모가 시민권 자라면 문제없이 시민권 자의 자녀로써 입양자녀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