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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E-2 종업원 비자

James S. Hong 변호사

요사이 투자비자 ( E-2) 에 대해서 종업원으로서도 E-2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먼저 E-2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적당한 투자액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E-2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고, E-2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고용인으로 근무하는 자는 E-2 종업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E-2 사업체 어느곳에서나E-2 종업원으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보다는 조금까다 로움이 있읍니다.

첫째, E-2 직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E-2 사업체의 소유자가 E-2 종업원과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됩니다. 예로는 사업체의 소유자가 한국인으로서 E-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E-2 비자는 없어도 한국인이어야 되는데, 이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종업원 에게 E-2 비자 스폰서를 할수 없읍니다.

둘째, E-2 종업원은 모든 직원이 다 받을수 있느것은 아니고 사업체의 간부이거나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 (ESSENTIAL WORKER)임을 입증하여 합니다.

사업체의 간부라 함은 중역으로 사업체 전체 또는 사업체의 중요한 부분을 지휘, 감독하고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E-2 사업체의 전체 직원이 3명이라며는 E-2 투자자의 직접 경영외에 다른 중역 간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래서 E-2 간부직원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사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뒷 바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으로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수 있지만, 꼭 필요한 직원이라 함은 미국내에서 쉽게 찾을수 없는 기술의 소유자를 말 합니다. 그 예로는 한국식 제과점을 통해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했다면 한국식의 독특한 제과를 만드는 기술이거나, 한국식으로 치장을 할수 있는 기술이라면 E-2 종업원 자격이 있읍니다. 그러나 회계에 필요한 직원이라거나, 판매에 필요한 직원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찿을수있으므로, 꼭 필요한 직원 (ESSENTIAL WORKER) 이라고 하기가 힘듬니다.

그러므로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수 있는가는 소유주가 E-2를 받았거나 받을수 있는 한국인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직책도 중역 간부이거나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임을 입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는2년 마다 갱신 하여야 하고, 중요한것은 E-2 투자자는 자기의 사업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E-2 종업원은 E-2사업체를 통해 충분히 취업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된다, 안된다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한 길입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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