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I-140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 재개
James S. Hong 변호사
한편 이민국은 지난 6월 16일, 지난해 6월 중단했던 I-140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를 재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받도록 하였다. 비록 이민국이 명시한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만 급행서비스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비자문호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I-140 급행서비스는 향후 60일 이내에 체류기간 6년 만기에 도달하는 H-1B 소지자로서 동시에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H-1B 체류신분이어야 하며,
둘째, H-1B 체류기간 6년 만기까지 60일이 남지 않았으며,
세째, I-140 청원서 승인후 H-1B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한 신청자이어야 하며,
네째, 6년 만기 후 1년 연장 자격이 없는 신청자이다.
본래 H-1B 체류신분 소지자가 동시에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문호의 할당량 제한에 따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의 공백에서 오는 불합리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원서가 승인되는 경우 3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즉 이번에 이민국이 시행을 재개하는 이민 청원서 급행서비스는, 최종 6년간 부여되는 체류기간을 거의 쓰고 만기까지 채 60일이 남지 않은 H-1B 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때 급행서비스를 이용, H-1B 최종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음으로써 H-1B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7월 현재 3순위 전문직 숙련직 이민문호가 막혀 이민 신청자들의 전망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에 발맞춰 재개되는 급행서비스는 어두운 국면을 밝혀주는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희망적인 이민법안과 시행령이 속속 발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2009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에는 3순위 전문직 숙련직에 새로이 3만 개의 비자가 배정되므로 비자문호는 분명 다시 오픈 될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I-140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여, I-140 허가를 받아놓는것이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