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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의 변화

James S. Hong 변호사

올들어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날짜 변동이 심하다. 2008년 6월에는 우선순위날짜가 2006년 3월1일이었으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 10월초에는 2005년 1월1일로 1년2개월 후퇴됐다. 그러나 이달에는 다행히 우선순위날짜가 2005년 5월1일로 약 4개월 앞당겨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쑥날쑥 변하는 우선순위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와 신청을 희망하는 자들은 매달 변하는 우선순위보다 취업이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과 노동청은 취업이민의 적체현상으로 인한 미국 내 고용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동허가 신청을 온라인 접수방식인 PERM으로 바꿔 3~5년씩 걸리던 심사시간을 6~8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고용주의 취업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자들의 서류 또한 각각 1년 내로 심사하고 있다. 또한 서류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취업이민 수속과정 중 필수였던 인터뷰도 하지 않고 취업이민을 승인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 공화 양당은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고용주가 원하는 직원을 하루 빨리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취업이민 쿼타 증대, 미사용 취업이민 쿼터의 재사용 등을 통한 취업이민 적체현상 없애기에 뜻을 모으고 있다.

고용주가 원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3~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은 무한 경쟁사회에는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 노동청, 의회 모두 취업이민 수속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와 신청희망자들은 매달 변하는 우선순위 날짜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이민을 신청한 다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2007년에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 수속기간이 4~6개월로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1년으로 늘어났다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 담당기관인 네브라스카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은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신청서 심사원들을 대거 채용해 트레이닝 중이다. 그러므로 2009년 4월부터는 다시 수속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심의기간도 2주~2개월에서 최근 6개월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적체현상이다. 노동허가서 심의는 시카고와 애틀랜타 센터에서 진행됐으나 지난 5월부터 애틀랜타 센터로 모든 작업이 이전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 센터로의 이전이 마무리되고 애틀랜타 센터가 안정을 찾게 되면 노동허가서 심의기간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취업이민 적체현상 해소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이민국과 노동청 역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극심한 우선순위날짜의 변동에 실망하기 보다는 하루속히 취업이민을신청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영주권을 기분좋게 받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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