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H1B 쿼터 CAP과 대후책
James S. Hong 변호사
4월부터 현재까지 H1B가 접수 되었다는 희소식을 접한 분들도 있지만, H1B신청이 쿼터에서 Reject된 많은 분들은 큰 걱정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유학생비자를 신청 하거나 연장 하여서, 본인들의 신분을 연장 혹은 유지 하였지만, 현재는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을 상대 하는 학교들을 까다롭고 철저하게 조사 하고 있는 관계로 유학생으로의 신분변경도 쉽지 않다.
그러다면 H1B신청이 Reject된 분들에게 적합한 신분유지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먼저 취업비자에는 H1B뿐이 아니고, H2B 와 H3 비자가 있다.
H2B (임시고용직): 고용주의 사업성격상 계절에 따라, 또는 임시로 갑자기 임시고용직이 필요로 할때 신청 할수 있는 비자이다.
H2B의 예로는
- 스키장에서 겨울에 필요한 임시고용직
- 건설회사에서 건설 Project로 인한 임시고용직
- 회사의 새로운 Computer Program으로의 전환상 필요한 임시고용직 등
H2B의 체류기간은 1으로, 그 후 1년씩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H3 (견습생비자): 미국의 회사에서 사업견습을 할수 있는 비자로써, H3의 체류기간은 2년까지이다. 한국에는 없는 사업견습을 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 고용주회사에 견습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
그 외에는 다음과 같은 비자를 생각해 볼수 있다.
F-1 (유학생비자): 많은 H1B신청자들은 유학생 신분이거나 OPT기간 중이므로다시 유학생비자를 갱신 하여 신분을 유지 할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민국에서 유학원의 조사가 강화 되므로 유의 하여야 겠다.
E-2(투자비자 혹은 투자종업원 비자): 한국에서의 투자비자는 미 영사관에서 많은 투자자금을 요구 하지만, 미국내 투자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신분변경도 쉽게 허락 하고 있으니 투자할 사업체를 찾아 투자비자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대책안이 될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가 아니라면, 외국인 고용주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간부직이나 전문직으로 E-2직원으로 신분변경을 할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은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직접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도 이제는 수속이 많이 빨라져서 고용주의 스폰서만 있다면, 현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2006년3월이므로 2년만 기다리면 영주권신청 (I-485)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 할수 있다.
H1B가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