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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오바마의 이민 대사면 법안

James S. Hong 변호사

지난 2009년 12월 15일에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 하여 이민 대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번 이민 대사면안은 2001년의 245 (i) 조항으로 인한 부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안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법안으로 미국의 이민대개혁과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되어있다.

오바마의 이민 개혁안의 여러 내용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정리 하였다.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적체 현상 해결

- 1992년 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사용하지 않았던 이민 쿼터를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해마다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신청인의 수를 늘려간다.
-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동안 working permit을 받게하여 우순순위 날짜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게 한다.
- 미국내에서 과학, 기술, engineering, 수학 등의 학위를 받은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간호원들에는 우선순위없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한다.
-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도 우선순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한다.

고용인의 이민신청 확인

-고용주는 고용인의 이민 신분을 꼭 확인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인의 이민신분 확인을 위해 E-VERIFY와 같은 SYSTEM을 동원하며 고용주가 모든 고용인의 이민신분을 확인토록 한다.

불법체류자 사면

–미국에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직업이 있거나, 교육, 국토방위, 사회봉사에 기여한자에게는 6년 동안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고 일과 해외여행을 할수 있으며 6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단 $500불의 벌금을 내야하고 한번 이상의 중범이거나 3번이상의 경법이 경범기록이있으면 제외된다.
–추방재판에 회복 됬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자도 사면 받을수 있다.
–가짜 신분 (가짜 SOCIAL SECURITY CARD, 운전면허증 등) 을 도용한 불법체류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6년동안의 조건부 영주권 혜택을 부여 받은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

DREAM ACT

- 16세 이전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와 2년의 대학과정, 군대, 또는 직업을 같고 있는자는 6년의 조건부 영주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후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오바마가 제안한 이민 법안은 미국의 이민 행정의 대개혁이며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수 있는 희망의 법안이다. 이법안은 상,하원의 토론과 투표과정에서 변화가있겟지만, 미국내에서 이민개혁안은 2001년 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의회에 상정됐던 것으로, 2010년에 상하원 선거가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를 시키겠다는 결심하에 상정한 법안 이므로 많은 이민 법 전문가들은 2010년에는 꼭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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