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과 고용주 변경

James S. Hong 변호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이민 신청자 와 고용주의 갈등을 종종 보곤 한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분이 고용주를 위해 얼마를 일을 해야 되는냐는 질문을 하시곤 한다.

많은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우선순위가 열린 상태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나,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과 비숙련공은 현재로써는 5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 하면서, 많은 신청인들이 취업이민을 시작할때 노동허가를 받은 고용주를 바꿀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취업이민을 시작 할때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고용주가 사업체를 팔았다 던지, 폐업을 했다던지 또는 합병을 하였다던지 등의 여러가지 이유, 또는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인이 고용주의 직장환경이 맞지 안거나, 고용주와의 불화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고용주를 바꾸려 하는 신청인들이 종종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이민국은 Twenty – First Century Act (AC21)이란 법을 제정해 놓았다. AC21 이란 취업이민을 신청한자 로써 I-485 (영주권 신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 180일 이후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고용주를 바꿀수 있다는 법이다. 하지만 새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과 직무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 예로, 회계사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분이 부품판매직책으로는 바꿀수 없지만, 같은 회계사 직책의 계통이라면, 고용주를 바꿔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끔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고용주를 바꾸고 싶은데 고용주가 I-140 (취업이민 신청서)를 철회 하면 취업이민 자체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I-140 의 승인이 나온 상태라면, 고용주가 I-140을 철회 해도 신청인이 새 고용주로 대체 하였다고 이민국에 통보 하므로써 취업이민 신청을 계속 유지 할수 있다.

취업이민후 고용주 회사와 의 관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후 고용주를 위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적당한 직원을 미국내에서 찾지 못해서 외국인을 고용 하겠다는 신청으로, 영주권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꼭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이상, 혹은 1년이상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고, 취업이민이 사기가 아니였고, 고용주의 직원채용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간이면 된다.

요사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의 시민권심사원이 취업이민을 신청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기록을 제시 하라는 요구를 빈번히 받아 본다. 시민권 심사 조건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 했나의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므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뒤, 그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하나도 없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음을 명심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