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영주권 신청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습니까?
James S. Hong 변호사
이러한 부조리를 없이하기위해 이민국에서는 자녀 신분 보호정책 (CHILD STATUS PROTECTION ACT - CSPA)를 2002년 8월 6일에 발표하였읍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전이라면 비록 영주권 인터뷰때 자녀가 21세를 넘었다 하여도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자녀 신분 보호 정책 (CSPA)는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I-485를 신청하였다면 그 이후 자녀가 21세가 넘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보님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자녀 신분 보호정책 – CSPA는 자녀가 I-485접수 할때 벌써 21세가 넘었다고 하여도 여려가지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놓았읍니다.
Scenario 1: 시민권자의 자녀는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민신청서 (I-130)를 접수한 날이 자녀신분 보호정책 (CSPA)상의 나이입니다. 한예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시민권자 부모님이 이민신청(I-130) 을 했고 이민신청할 당시의 자녀의 나이가 20살 10개월이 었고, 이민신청서 허가가 자녀의 나이 21세 9개월에 나왔고, 한국에서 자녀의 영주권 인터뷰 신청 날짜가 22세 5개월이라 하여도, 그 자녀는 자녀 신분 보호정책상의 나이는 부모님이 I-130를 신청할당시늬 나이인 20세 10개월으로써, 21세 미만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Scenario 2: 영주권자 부모로써 자녀의 이민신청을 접수한 중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획득 하셨다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자녀의 나이는 부모님이 시민권을 획득한 날에 자녀의 나이입니다. 그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그 이후 자녀가 21세가 넘었더라도,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취업이민 신청서 (I-140)를 접수 하였다면, I-140 신청기간은 자녀의 나이에서 빼도록 되어 있으므로 I-140하가서가 나온 당시의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라도 I-140신청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그 자녀도 부모님과 같이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Scenario 3: 취업이민 신청서 (I-140)를 2007년 8월 1일에 접수하고 2008년 12월 1일 I-140가 허가 되었읍니다. 자녀의 생일은 1987년 2월이고, I-140 신청당시 나이가 20세 6개월입니다. I-140허가 당시 자녀는 21세 10개월이 됩니다.
그 이후 2009년 5월에 I-485를 접수 하였다면 I-485 당시 자녀의 나이는 22세 3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신분보호 정책에 의하면 자녀의 나이 22세 3개월에서 I-140가 신청 중이던 1년 4개월을 빼도록 허락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이민국 나이는 I-485 접수당시 20세 11개월로서 21세 미만인 미성년자녀가 되고 부모님과 같이 I-485를 접수할수 있읍니다.
자녀신분 보호 정책에의해서 21세가 넘은 성년자녀를 구제하는 몇가지 예를 설명하였읍니다. 미국 이민법과 자녀 신분 보호 정책 (CSPA)는 인도주의에 일각하여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21세에가깝다고, 또는 넘었다고 실망만 하지 말고, 관심있게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바른길을 찾아보아야겠읍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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