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친지 가족 입양
James S. Hong 변호사
입양의 나이 제한
입양을 끝내고 미국에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 수속이 아동의 16세 이전에 끝나야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형제가 함께 입양하는 경우라면, 형과 동생의 입양신청이 같이 접수되고, 형과 동생의 입양이 동생이 16세 되기 이전에 끝나고, 그때 형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형이 16세가 넘었어도, 형의 입양을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입양으로 인해 형제가 갈라지는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입양 절차
먼저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입양부모가 주 법원에 입양을 신청함으로써 입양 수속이 시작 되는데, 신청을 받은 주 법원은 주 아동 보호국에 의탁하여 입양의 합당성을 조사 하게 됩니다. 아동 보호국의 조사는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의 인터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 후, 판사의 심의를 거쳐 입양 허가를 받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양의 가능성을 물어보시는데, 입양을 원하고 신청 하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이므로, 법원이나 판사가 막을 재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입양부모들이 아이들은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은 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
이민국에서는 입양허가 이후 2년동안 입양 부모가 입양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했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입양 아이들의 학교 등록 서류, 성적표
- 입양 아이들을 위해 지불한 내역서, 병원비, 학원비, 등등
위의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입양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자라면, 입양 자녀들은 이민국의 서류 심사 후에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내 입양의 장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케이스들은 국제 입양으로 미 대사관의 주관아래 미 대사관이 지정한 국제 입양 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또한 기간도 약 3년이 소모되며, 입양과 동시에 입양 아동들은 친 부모의 호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약 6-8개월이면 끝낼 수 있고 입양 수속 시작과 함께 아동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입양 후에도 친 부모의 호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입양 자격, 조건, 기간, 또는 이민국에서의 신분 변경 절차등을 자세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현명한 선택이 입양 아동들의 장래를 좌우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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