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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 주택 가격 올린다는데
Los Angeles
2010.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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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숏세일 주택 가격 올린다는데
Q:
숏세일 주택에 오퍼를 썼다. 몇개월을 기다렸는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가격을 올려야된다고 말했다. 혹시 셀러가 에이전트와 짜고서 바이어를 골탕먹이려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
A: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숏세일은 홈 오너가 셀러로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전과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은행이다.
은행은 BPO(부동산 브로커가 하는 대략적인 가치 측정)나 정식 감정을 통해 해당주택의 세일 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리스팅 에이전트가 정한 가격이 나중에 승인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또한 은행이 처음 승인한 가격도 정해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행에서는 다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지역의 가격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면 승인가격은 상향조정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측한테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숏세일 절차를 잘 모르는 바이어들은 왜 가격이 바뀌냐고 항의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바이어를 속이기위한 술수는 절대 아니다.
4월까지 주는 세금 크레딧이란
Q:
주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이 있다고 들었다. 올 4월까지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주정부 크레딧인지 알고 싶다.
A:
지난해 11월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에스크로 종료는 6월30일)로 연장된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금액은 최대 8000달러(주택구입가격의 10%중 작은 금액으로)이며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주정부의 세금 크레딧은 신규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금액은 1만달러로 연방정부 프로그램보다 많지만 지난해 이미 끝났다.
연방의회서는 4월까지 연장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안에 주택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4월30일이전에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820-7272.
# 부동산 5분상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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